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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청산관련 법율실무 - 개론 |
| nage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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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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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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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청산이란 법정절차에 따라 기업의 자산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기업의 법인자격을 말소하는 법율행위를 말한다.
(2)청산의 분류 --광의미의 청산:해산청산 /파산청산 --해산청산: 자체청산/강제청산 --자체청산: 기업이 자체로 청산조(清算组)를 구성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기업을 청산함을 말함. --강제청산(법원청산조지정청산): 기업의 부분주주(10%이상지분소지)혹은 채권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청산조를 지정하여 기업을 청산함을 말함. --현행법율과 본문에서의 청산: 주로 해산청산(자체청산/강제청산)을 말함
(3)기업청산과 기업해산과의 구별 --기업해산은 기업청산전의 절차임 --기업해산은 기업청산의 사유로됨 . --기업청산후 기업등기가 말소되지만 기업해산후 청산전까지 법인은 계속 존재함.
(4)기업자체청산과 강제청산의 구분 (공동점: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시) --신청인부동: 자체청산은 투자인이 주주결의를 하여 진행; 강제청산은 채권자 혹은 10%이상지분소지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 --신청시기부동:자체청산은 사업자등록증취소여부에 무관하고 어느시점에도 가능하며 강제청산은 기업해산후 혹은 사업자등록증취소후 기업의 대 주주가 청산조를 구성하지 않을경우에만 신청가능함. 기업해산 혹은 사업자등록증취소되기전 채권자는 강제청산신청을 할수 없으며 소액 주주는 우선 법원에 강제해산절차를 거친후에야 강제청산신청을 할수 있음. --진행주체부동:자체청산은 기업자체에서 청산조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강제청산은 법원에서 청산조를 지정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함.
(5)기업청산과 기업파산청산과의 구별: 진행조건이 다름 기업청산의 조건: 기업자산〉기업채무; 파산청산조건: 기업자산〈기업채무.
(6)기업청산의 이의(意义) --기업의 법인자격소멸 --자산충족시 청산 절차로 투자회수가능 --자산부족시 파산절차로 채무소멸가능 --기업책임자의 중국출입국자유 --중국내에 재투자가능 --기업채권자에 대한 투자자의 배상책임면제가능 --기업책임자의 형사책임면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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