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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청산관련 법율적용 |
| nage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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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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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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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1995년7월9일실시--2008년1월15일에 페지
--- <외자기업실시세칙>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중외합자경영법실시조례> (현제 유효함)
◈신법: --- <회사법> 제3차수정안 2006년1월1일부터실시
---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관련 사법해석2 > 2008년5월19일부터실시
---국가상무부의 <외상투자기업해산과 청산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2008년5월5일부터 실시)
◈구법과 비교한 신법의 변화:
(1)정부의 특별청산방식 취소(특별청산: 정부의 주최하에 기업을 청산) (2)법원의 강제해산과 강제청산방식 증가 (3)청산에 관련한 투자자의 법율책임을 강화
◈기존 법율상의 충돌:
(1)청산조(清算组)구성원에 관하여: <회사법>: 유한공사일경우 주주가 청산조구성; 주식유한공사일경우 동사 혹은 주주총회에서 청산조인원을 확정함 <외자기업실시세칙> : 기업의 법인대표,채권자대표,변호사,회계사가 청산조를 구성함.
<중외합자경영법실시조례>: 기업의 동사,회계사,변호사가 청산조를 구성함.
실무상: 회사법에 준하여 주주 혹은 주주가 지정한 인원으로 청산조를 구성함.
(2)청산비용의 지불에 관하여: <회사법>: 채무배열상 앞에 언급되여있지만 문구상으로 우선지불의 규정이 없음.
<외자기업실시세칙>: 문구상으로 우선지불의 규정이 있음 (제74조).
(3)자체청산절차와 법원의 소송절차와의 충돌
<회사법>제186조규정상 기업이 자체청산시 “채권신고기간에 청산조는 채무변제를 하지못한다”고 규정되여 있지만 청산중에 법원의 소송 및 강제집행조치에 의하여 채권신고기간에도 일부채무를 부득히 변제하는 경우가 있음.이와 같은 기업의 청산절차와 법원의 집행절차지간에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 소송의 영향으로 청산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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