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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청산관련 법율적용
nagena ㅣ 2009.03.20 ㅣ 조회 1750  
◈구법: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1995년7월9일실시--2008년1월15일에 페지

--- <외자기업실시세칙>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중외합자경영법실시조례>
(현제 유효함)

◈신법:
--- <회사법> 제3차수정안 2006년1월1일부터실시

---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관련 사법해석2 > 2008년5월19일부터실시

---국가상무부의 <외상투자기업해산과 청산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2008년5월5일부터 실시)

◈구법과 비교한 신법의 변화:

(1)정부의 특별청산방식 취소(특별청산: 정부의 주최하에 기업을 청산)
(2)법원의 강제해산과 강제청산방식 증가
(3)청산에 관련한 투자자의 법율책임을 강화

◈기존 법율상의 충돌:

(1)청산조(清算组)구성원에 관하여:
<회사법>: 유한공사일경우 주주가 청산조구성; 주식유한공사일경우 동사 혹은 주주총회에서 청산조인원을 확정함
<외자기업실시세칙> : 기업의 법인대표,채권자대표,변호사,회계사가 청산조를 구성함.

<중외합자경영법실시조례>: 기업의 동사,회계사,변호사가 청산조를 구성함.

실무상: 회사법에 준하여 주주 혹은 주주가 지정한 인원으로 청산조를 구성함.

(2)청산비용의 지불에 관하여:
<회사법>: 채무배열상 앞에 언급되여있지만 문구상으로 우선지불의 규정이 없음.

<외자기업실시세칙>: 문구상으로 우선지불의 규정이 있음 (제74조).

(3)자체청산절차와 법원의 소송절차와의 충돌

<회사법>제186조규정상 기업이 자체청산시 “채권신고기간에 청산조는 채무변제를 하지못한다”고 규정되여 있지만 청산중에 법원의 소송 및 강제집행조치에 의하여 채권신고기간에도 일부채무를 부득히 변제하는 경우가 있음.이와 같은 기업의 청산절차와 법원의 집행절차지간에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 소송의 영향으로 청산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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