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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청산의 원인 |
| nage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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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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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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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원인: 청산을 하게되는 법정원인을 말함(회사법제181조에 열거한 기업의 해산경우)
기업의 법정 청산원인: 종지해산/자체해산/강제해산/M&A해산/사법해산
(1)기업의 영업기간이 만료되여 기업을 해산 (终止解散)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영업기한이 만기되여 재연장을 하지 않을경우 즉시 청산시작
(2)기업의 권력기관의 결의하에 사전해산(自行解散)
◈기업의 주주총회 혹은 동사회의 결의가 있어야함 ◈우선 대외경제무역합작국에 기업 해산신청을 하여야함
(3)공상관리기관에 의하여 영업집조취소(吊销执照)
◈무단철수로 기업의 년검에 참여하지 않아 영업집조취소 ◈영업집조취소후 즉시 청산시작
(4)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정지 혹은 기업취소(关闭撤消)
◈행정법규위반으로 해당정부기관으로 부터 사업취소의 처벌을 받을경우 ◈사업취소즉시 청산시작
(5)기업의 합병 혹은 분립에 의하여 기업을 해산(重组解散)
◈흡수합병: 가입회사를 해산 ◈신설합병: 합병 각회사를 해산 ◈해산분립: 원래회사를 해산
(6)중재기관 혹은 법원의 중재와 판결에 의하여 기업을 해산(司法解散)
◈계약해지청구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중외합자 (혹은 합작)계약해지 ◈부분주주(10%)의 기업해산청구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기업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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