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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청산조직 |
| nage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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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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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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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방식에 따라 청산조의 구성이 다름.
◈자체청산: 자체로 청산조구성
(1)청산조의 인원구성: 자연인 주주일경우: 주주가겸하거나 혹은 주주가 별도 지정 법인 주주일경우: 주주가 지정
주주 2명 혹은 2개이상일경우: 주주총회 혹은 동사회결의에 의해 산성
인원지정범위: 기업의 동사 혹은 기타 관리직인원 혹은 변호사,회계사등
(2)청산조성립시간:청산사유발생후 15일내에 청산조를 성립해야함
(3)청산조인원 지정서류: 주주의 위임서/동사회결의서
(4)청산조의 법율지위: 청산중 기업의 관리기관으로서 청산조의 책임자는 기업의 법정대표인을 대신하여 법원의 소송에 참여함.
(5)청산조의 직권(회사법제185조)—총7가지직권: 재산정리/채권자통지/미완료 업무처리/세무처리/채권채무처리/채무변제후의 여유자산처리/기업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여
(6)청산조의 책임: 청산조의 인원이 청산업무수행중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기업에 혹은 채권자에 손실을 조성했을경우 배상책임을 가진다.
예하면: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관련 사법해석2>제11조: 채권자에 통지 혹은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인한 배상책임; ◐최고인민법원<회사법관련 사법해석2>제15조:청산안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므로인한 배상책임 ◈강제청산 : 법원에서 청산조지정
(1)청산조구성인원: 기업의 주주 혹은 동사/감사/고급관리직인원/변호사/회계사/청산사무소 등의 인원중에서 지정
(2)청산조성립시간: 법원에서 안건 접수후 즉시 지정
(3)청산조인원 지정서류: 법원문서
(4)청산조의 법율지위 및 직권/책임: 자체청산일경우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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