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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청산절차 |
| nage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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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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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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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청산절차: 청산완료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1)대외경제무역합작국에 기업해산신청
제출서류: 기업해산신청서/주주총회 혹은 동사회결의서/기타서류
정부비준시간 : 서류접수후 10일내에 비준 (2)세무국/해관/외환관리국/ 은행 등 기관에 청산통지
준비서류:통지서
유의사항:통지일부터 세무국과 해관에 관련 수속 시작함.
(3)청산조성립
준비서류: 청산조구성명단/위임서/동사회결의서
성립시간:정부의 해산비준후 15일내
(4)채권자통지및신문공고
시간:청산조성립일부터 10일내채권자통지,60일내 신문에 공고
준비서류:통지서류/공고신문
(5)채권신고/확인 및 등기
채권신고시간:통지접수일부터30일내,신문공고일부터45일내
준비서류:채권확인서류/채권등기부
(6)기업의 재무심계(회계사사무소)
준비서류:자산부채표/채무명세/자산명세
(7)청산안작성 및 주주총회(혹은 동사회)확인
준비서류:청산안/주주총회 (혹은 동사회)결의/확인서
(8)기업의 자산경매 및 채권회수 및 세금납입 및 채무변제
준비서류: 경매서류/채권처리서류/채무변제증명서류
주의사항: 면세설비의 경매와 세금처리에 유의해야함.
(9)청산보고서작성및주주총회(혹은동사회)확인
준비서류:청산보고서/동사회결의서/확인서
(10)대외경제무역합작국에 비준증서 말소신청
제출서류:신청서/재무심계서류/청산보고서/신문공고증명/채권채무처리증명서류/비준증서/기타서류
(11)세무국에 세무등기말소신청(국세/지방세)
제출서류: 신청표/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비준서류/청산보고서/회계장부/심계서류/세무등기증/사용하지않은 화표/세무신고카드/기업의 도장/기타서류
(12)해관에 해관등기말소
제출서류: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비준서류/청산보고서/해관등기수책/면세물품의 등기말소서류/기타
(13)공상관리국에 등기말소
제출서류:신청서/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비준서류/주주총회 혹은 동사회결의서/청산보고서/세무소와 해관등기말소서류/영업집조/기타서류
◈강제청산절차: 청산조성립일부터 6개월내에 청산완료,특수사정으로 미완료시 법원에 기간연장신청가능
(1)법원에 강제청산신청
신청인:채권자 혹은 기업의 10%이상지분을 소지한 주주 신청조건: ---기업청산이유 발생후 기한내에 청산조성립을 하지않을시 ---청산조성립후 고의로 청산을 연장시 ---위법청산으로 채권자 혹은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을시
문제점:무단철수회사에 관하여 공상관리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기전에 채권자는 무단철수회사에 대한 강제청산신청을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무단철수회사의 주주에 배상책임도 추구할수 없음.
(2)법원에서 안건접수
(3)법원에서 청산조지정
(4)관련기관에 통지 및 신문공고
(5)청산안작성 및 법원의 확인
(6)청산안실시
(7)청산보고서작성 및 법원의 확인
(8)관련기관의 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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