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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청산관련 투자자 및 책임자의 법율책임 |
| nage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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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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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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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인(주주)의 민사책임
--법율근거:<최고인민법원회사법청산관련사법해석2>제18조-제20조
--청산사유발생후 법정기한내에 청산조를 설립하지 않아 기업의 자산멸손/가치인하가 있을시 기업의 채권자에 대한 배상책임 (기업의 재산손실범위내)
--의무를 이행하지않아 기업의 자산 및 회계자료등의 멸실로 청산을 할수 없을경우 기업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채무금액한도내)
--기업해산후 기업의 자산을 악의로 처분하여 기업의 채권자에 손실을 조성했을경우 배상책임(채권자손실한도내)
--기업해산후 법적인 청산을 거치지않고 허위적인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을 말소했을경우 기업의 채권자의 채무에 대한 배상책임(채무금액한도내)
--청산절차를 거치지않고 기업을 말소하여 청산을 할수 없을경우 기업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채무금액한도내)
--기업해산시 자본금전액납입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기업의 기존자산으로 채무변제에 부족일경우 기업의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 (미납입한 자본금한도내)
◈기업관리자의 법율책임 (파산법근거)
--기업의 동사/감사/고급관리인원이 성실/근면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의 파산을 조성했을경우 기업의 채권자 및 주주에 대한 배상책임 (파산법제125조)
--위의 관련 동사와감사및 고급관리인은 파산종결후 3년내에 타기업의 동사/감사/고급관리직을 담임할수 없음 (파산법제125조)
--기업이 아래의 행위가있을시 법인대표 및 기타 직접책임자는 기업의 채권자에 배상책임을 진다.(파산법제128조)
(1)인민법원에서 파산신청 접수전 1년안에 기업자산을 무상양도/저가양도/담보제공/사전변제/채권포기했을경우
(2)인민법원에서 파산신청접수전6개월내 파산지경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채무를 변제했을경우( 쟁의: 6개월내에 법원의 판결문 혹은 합의문에 대한 이행도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3)채무도피의 목적으로 기업의 자산이전 혹은 채무를 위조했을경우
--법원에서 파산안건접수후 기업의 법인대표 혹은 재무관리인원은 수시로 법원에 출정해야하며 출정하지않거나 거주장소를 임의로 이동시 구류 혹은 벌금을 가할수 있음.(파산법제126조/129조) (쟁의: 파산신청전 혹은 파산안건접수후 법인대표변경가능한지?)
◈형사책임
--虚假出资、抽逃出资罪(刑法159条):불법수단으로 기납입한 자본금을 이전했을경우
--非法处置查封、扣押、冻结的财产罪(刑法314条):법원가압류중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했을경우
--走私普通货物、物品罪(刑法153条):면세설비와 가공무역중의 수입원자재를 임의처분 혹은 물품분실되여 핵소불능일경우
--清算欺诈罪(刑法162条): 아래의 행위가 있을시 청산사기로 간주함.
(1)청산중 기업자산을 엄페 (2)청산중 재무부채표와 자산명세서를 허위기재 (3)청산중 채무변제전에 기업의 재산을 투자자에 배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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