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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한국말시험 연 2회 실시
바람머리ㅣ 2007.11.26 ㅣ 조회 1477
○ 법무부(장관 : 정성진)는 ‘08년부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를 선발하기 위한 한국말시험을 연 2회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무연고 동포들도 여타 구소련지역 동포와 같이 한국말시험을 치르지 않고 추첨만으로 선발하는 등의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개선내용”을 발표함


1. 개선 배경



□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쿼터대상인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를 선발하기 위한 한국말시험을 연 1회 시행함에 따라 중국 내 일부지역의 응시자 집중 및 브로커 난립 등 혼란 방지

※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동북 3성의 경우 한정된 시험장소(장춘, 길림) 및 현지 시행기관에 의한 시험장별 응시원서 접수한도 제한에 따라 원서조차 접수하지 못한 동포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 발생

□ 구소련 지역 무연고동포를 선발함에 있어 유일하게 한국말시험을 시행한 우즈베키스탄 동포들의 시험응시에 따른 부담 해소 및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여타 독립국가연합 동포와의 형평성 제고

※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별 할당인원은 4,022명이나, 지난 9월 16일 시행된 한국말시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 동포 수는 2,044명에 불과함

2. 개선 내용



□ 법무부는 2008년부터 한국말시험으로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를 선발하게 될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말시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상․하반기 등 매년 2회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C)을 모두 활용하여 선발하기로 함

※ 방문취업제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하반기(9월 16일) 시험만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 한국말시험으로 활용하였음

□ 이에 따라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국내 친인척이 없는 중국동포는 본인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상․하반기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각 시험에서 기준점수(평균 50점) 이상을 획득한 동포는 모두 추첨대상에 포함됨

※ 다만, 중국동포에 할당된 국가별 할당인원을 형평하게 선발할 필요성에 따라 추첨은 매년 1회(10월 중)만 실시함

□ 법무부는 또한, 구소련 동포 중 유일하게 한국말시험을 시행하여 무연고 동포를 선발한 우즈베키스탄 동포들에 대해서도 시험응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말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함

□ 이로 인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 동포들도 여타 독립국가연합의 동포들과 같이 방문취업 사증추첨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접수한 후, 추첨에서 선발되는 절차를 거치게 됨

3. 향후 일정



□ 08년 4월 중 ‘08년 상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시행

□ 08년 9월 중 ‘08년 하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보조자료】: 방문취업제 한국말시험 및 추첨

(출처 : http://www.qdcon.org.cn[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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