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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관계에 대하여
맑은 하늘ㅣ 2007.12.10 ㅣ 조회 986
안녕하세요?
2002년도 교주에 집을 사서 호구를 교주로 옮겨와 현제 호구는 교주에 있습니다. 현재 교주집을 팔려고 하니 호구가 문제가 됩니다. 집을 팔면 저의 호구는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요? 교주에는 친적이 없어서요. 청도의 집은 대출이 있는집이라 호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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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호적관계에 대하여
[설이]ㅣ 2007.12.20
만약 부부쌍방 전부 대학 본과필업생이면 청도 노동국 집체호구로 이전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도에서 직할시 신청할려고 인구 늘이는 정책이 나와서 집이 100평 이상이면 대출이 있어도 호구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정확성은 모르겠습니다
[답변] 호적관계에 대하여
믿음과소망ㅣ 2007.12.10
청도에 호적있는 친구분이나 사이좋은 분 찾아서 그집앞으로 호구를 옮기면 됩니다. 그러니 지역/가도에서 받는다는 승인만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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