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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경매에 관해서.... |
| 호연ㅣ
2007.12.25
ㅣ 조회
1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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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의 법원 경매 시장의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경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 뒤 돈을 받지 못하거나 개인간에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현재 경매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알고 계시면 한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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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국 법원경매에 관해서.... |
| 빙글빙글ㅣ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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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민사사건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비슷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시자가 질문하신 내용은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진행한다는 내용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근저당권자는 등기상의 권리자중 한명이니
특별히 따로 채무명의를 받지 않고도 집행문 을 받아서
채무자에게 송달후 법원 민사집행과 를 통해 집행하는
것 입니다.
중국역시 마찮가지로, 경매법정이 존재하고 경매사건역시
채무명의 가 있으면 임의경매,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국의 민사법정의 차이라면 채무명의를 얻는과정의
법정에서의 원,피고 입증관련의 차이 및 법조항의 해석
차이로 의외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지만,
답변글 첫머리에서 밝혔듯이 세계 어디를 가도 민법은
유사한 사유가 관습 에서 비롯 된 법전이 민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타인에게 정당하게 돈을 빌린자는 변제해야 한다는 것
은 기본적인 관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법조항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그 결과는 동일시
될것으로 보이고 기타집행(경매)를 통하여 채권회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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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국 법원경매에 관해서.... |
| 웃으면산다ㅣ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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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중국에도 경매시장이 있습니다.거의 매주마다 진행을 하지요.청도에 경매회사가 여러개 있습니다.경매물로는 부동산으로부터해서 사소한 사무용품이나 생활용품까지 있습니다.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수가 없으니 여기까지만 답복할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였스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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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국 법원경매에 관해서.... |
| mingjiㅣ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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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경매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법원에 신고 후 법원의 판결에 있는거지요 그러니 우선 법원에 기소을 해여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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