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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급여 지급문제 |
| 써니~ㅣ
2008.04.07
ㅣ 조회
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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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모 회사에 출근중인데요,
회사측의 원인으로 잠시 생산이 중단 되면서
직원도 휴가하게 되였습니다.
거의 2달 정도 쉬었어요.
제가 노동법을 확인해봤는데 최저임금(580원)정도
받을수 있다고 되있는데
중간 관리자들도 일반 직원과 같이
그정도 밖에 받을수 없는거예요?
고수님들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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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박
] 2008-06-26 오후 5: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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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주셔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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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 2008-04-09 오후 4: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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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과소망 ]님 감사드립니당~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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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 2008-04-08 오후 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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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에 넘 감사드리구요...^^*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에 관한 상세한 노동법 조항이
있는지요?제가 찾아봤는데 그냥 일반 근로자에
대한것(최저임금 지급)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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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sh2005
] 2008-04-07 오후 3: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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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법에 의거하세요.기본급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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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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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휴가기간 급여 지급문제 |
| 믿음과소망ㅣ
20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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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동국감찰대대에 가면 그렇게 해줍니다.
중요한건 님이 관리자로 일하였다면서
좋기는 증거를 제출하면 더욱 좋은거지요.
일단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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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휴가기간 급여 지급문제 |
| 믿음과소망ㅣ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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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시 최저월급은 580원 아닙니다.
공인일 경우 2008년 최저월급은 760원이고요.
조선족이면 보통 관리이잖어요.
정말 병으로 인하거나 회사원인으로 휴양시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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