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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추첨에 대해서 |
| 샤아넬ㅣ
2008.08.09
ㅣ 조회
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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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클릭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래와같은 저의 사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아시는 분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우연히 그냥 실무시험쳐봤느데 9월달로 추천되였네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친척방문으로 3달 비자(c-3)로 한국에 왔습니다..(단기 종합비자..*취업비자가 안됨!!)
이런경우에는 다시 중국으로 입국해서 추첨한 비자(5년 비자)를 낼수 있는지?
여권날짜가 그이 반년쯤 되는데(명년 2월달까지 만기)...이 여권으로 비자받을수 있을는지?
9월달에 추첨한사람은 꼭 그달로 비자신청을 해야하는 가요?
좋은 주말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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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기
] 2008-08-11 오후 5: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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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비자 신청하실 분 159-6656-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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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기
] 2008-08-11 오후 5: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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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시 중국으로 입국해서 사증발급 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2. 만기되기전까지 받으셔도 되구요 연기하신담에 받으셔도 됩니다. 좋기는 한국에서 연기를 하시면 간단하고 빠릅니다.
3. 9월달에 추첨되였다고해서 꼭 그달에 신청해야하는건 아닙니다. 9월달부터 할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청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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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otian
] 2008-08-09 오후 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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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추첨경과공지란의 윗면에 보면 사증신청일이 내년 8월 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로 추첨된분들은 9월부터 내년 8월 31일 까지 아뭇때나 사증신청을 하면 될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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