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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똘똘이1ㅣ 2008.08.12 ㅣ 조회 5118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에 308번국도변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그때 계약서상에는 08년 4월 30일까지 입주가능하다고 돼였있었어요 그런데 건설업체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계속 미루어지고 여태 열쇄를 못받았어요 그동안 반복되는 거짓말과 믿기 어려운 약속으로 정신상으로나 금전상으로 손해를 본것 같습니다.
조만간 열쇄를 받는다고 해도 그 전의 정신상이나 금전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얼마정도 됄까요?
어떻게 하면 받아낼수 있을까요?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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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파트 입주
몽디ㅣ 2008.08.13
안녕하세요 주택구매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계약서 내용에 키 교부일은 언제이고, 키교부가 지연될 경우 하루에 얼마씩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전체 집값의 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업체도 있고 하루에 전체 집값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주는 개발상도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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