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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tulipstwoㅣ 2008.09.03 ㅣ 조회 984
알아볼데가 확실치 않고 답은 알아야 되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호우산동 지식홈이 생각나서 글을 올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A 한국XX원사집
B LOCAL L/C 오픈 대리회사
C 저희 한국본사
D 저희 직접적인 바이어
E 저희 중국지사

선두부터 복잡해보이져? ㅎㅎ
자세한 설명을 드릴테니 복잡하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 공장은 C회사 중국 지사이자 임가공공장입니다.
C회사에서 오다를 받아서 E공장에 보내면 물건을 만들어 직접 바이어에 수출을 하죠...(대부분은 수책을 만들었거나 일반무역으로 진행을 했답니다)
이번건은 좀 특수 상황이라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D회사에서 임가공형식으로 오다를 받았는데 자금상 문제점이 있어서 D회사가 B회사를 찾아 LOCAL L/C OPEEN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A회사랑 B회사랑 LOCAL L/C를 열었죠..
내용물은 모 100%, 캐시미어 5%인 원사입니다.
A회사에서 원사를 B회사에 넘겨주며는 B회사에서 또다시 C회사에 넘겨줍니다. C회사에서 반제품을 만들어 또다시 B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이제 B회사에서 E회사로 반제품형태로 수출을 하는거죠... 결국 E회사에서는 B회사로부터 수입된 반제품을 완성품으로 가공하여 D회사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상기와 같은 경우:
1. 반제품(편직물) 수입이 가능한지?
2. 수입이 가능하다면 수입세율이 ? %(계산방식은 어떠한지?)
3.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인지?
4. 울 성분이 50%이기때문에 수출시에도 상검검사를 받어야 하는지?
5. 수출세율은 어떠한지?

일단은 생각나는 질문이 5가지라서 그 이외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이나 전문가님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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