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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국에서 쇼핑몰운영 절차?
szzsimㅣ 2008.09.24 ㅣ 조회 1048
안녕하세요,
한국인이 중국내에서 사업등록하고 의류 쇼핑몰을 제작 운영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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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인 중국에서 쇼핑몰운영 절차?
김의림ㅣ 2008.09.24
안녕하세요! 제이엠쇼핑몰제작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중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실려면 쇼핑몰제작후 icp(쇼핑몰 운영허가증)을 받으셔야합니다. 영리성은 경영성 icp 받으셔야 하는데 이경우 외자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경영성 icp를 받고 운영을 하시고 있는 상태이구요. 아직까지 중국에서 쇼핑몰에 관련해서 법규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서.. 과도기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정부에서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해 현재 비경영성 icp만 받으시면 쇼핑몰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쇼핑몰운영에 필요한 비경영성icp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경영성icp을 신청하는데 개인으로 신청  하실수도있구요.. 기업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icp신청시 수요되는 자료: 외국인 여권번호/성명/전화/주소 기업으로 icp신청시 수요되는 자료: 사업자등록증/법인/전화/주소 (기업인경우는 외자가 50%이하여만 가능합니다.) 이상의 자료가 구비되였을 경우 제이엠몰에서 icp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많은분들이 묻고있는 세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세금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법규가 나오면 세금이 부여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세금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결제를 위하여 支付宝、网银在线에 온라인결제를 신청하여합니다. 더욱더 상세한 정보는 제이엠몰에 연락주세요 TEL:021-54784498   http://www.hotj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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