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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관하여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일입니다ㅣ 2008.12.18 ㅣ 조회 1433
2009년 6월좌우에 떠나려고 하거든요..근데 비자는 이미 12월6일에 받았어요!

12월 6일 한국방문취업 비자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출국하면 되죠? 비자받고 출국하는데 기한제한이 있나요?

기한이 다 되면 연장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답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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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자에 관하여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출국도우미ㅣ 2009.01.03
방문취업비자는 5년 장기비자로서 단기비자와 틀립니다. 단기비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에 출국해야 하고 한국입국해서 비자체류기한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방문취업비자는 비자발급일로부터 체류기한을 계한하며 이 5년내에 언제든지 한국에 다녀오면 됩니다. 기한이 되면 재입국비자를 신청하면 하면 됩니다. 한국비자대행전문, 취업알선 baisonghua@hotmail.com 13361306619
[답변] 방문취업비자란?
바람머리ㅣ 2009.01.02
안녕하세요 (주)한서여행사입니다.방문취업비자에의 취지,취업비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취지: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중국및 구쏘련동포에 대한 차별해소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2.이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한민족 유대감 제고 및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 개요: 만 25세이상의 중국및구쏘련지역의 동포들에게 5년유효,1회 최장3년 체류할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즉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이상 체류하고저 할시 반드시 (초청인)관할출입국(초청인과 동행)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절차를 밟아야 하며 한번에 최장 3년체류할수 있는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고 간단한 취업교육를 받은후 취업활동을 할수 있음, 한국입국한날자로 부터 3년체류기간만료시 (외국인등록증 확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예:중국에 돌아옴)해야 하며 한국영사관에 비자신청필요없이 (비자 유효기간이 남이있을시)한국입국이 가능,3개월이상 체류할시 외국인등록증절차 밟고 비자유효기간까지 체류가능함,단 3개월이하로 체류하고저 할때는 외국인등록증절차 밟을필요없이 5년유효기간내에 언제든지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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