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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
| wing99ㅣ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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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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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상무비자로 가고싶습니다.
(无押金)여행 비자가 있다는말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가격은 대화시 타협할수있었으면 합니다.
100%는 없지만... 어느정도 능력되시는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청도)
연락처: ruby-88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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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힘
] 2009-04-12 오후 12: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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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상무비자로여러번 한국에 오갔습니다.그런데 작년7월에 한국공항에서 한국스님의 말실수로 다시 돌아 오게 되였습니다.다시 가려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나갈수 있을가요?아시는분 계시면 매일로 답변해주세요..qingxi791212@yahoo.com.cn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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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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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
| pockqㅣ
200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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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문취업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비용도 안들고 5년동안 장기로 체류할수 있는것은 물론이고 수시로 중국과 한국을 오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무비자는 아무나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한서여행사의 내용과 같이 한국에 본사가 있고 중국에도 진출한 기업의 중국회사의 직원이라야 실제로 가능하며 단기든 장기 5년 산업연수생든 가능합니다.
편법으로 돈주고 가짜서류를 만들어 한국 갈경우는 보통 중국돈 3만~5만원 정도 돈이 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한국에 체류해도 적발되면 곧바로 강제추방 됩니다.
그러므로 돈은 돈데로 들고 언제든지 불법이 드러나서 추방 될 불안으로 가슴조이는것 보다는 합법적이며 돈도 안드는 방문취업제를 선택하시는게 가장 좋으리라 생각되어서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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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비자에 간단한 소개 |
| 바람머리ㅣ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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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한서여행사입니다.
1.보통 말하는 상무비자는 회사와 회사지간의 초청으로서 한국회사에서 중국회사의 직원(임원포함)을 한국에 초청하고저 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입니다.체류기한은 1월에서 3개월이 보통이며 체류기간 만료시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여 다음 비자신청시 중국회사 및 한국회사 그리고 개인의 한국비자신청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회사와 개인지간에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자종류입니다.
2.보증금이 없는 여행비자란 흔히 개별관광을 말하는데 개인의 재산증빙서류로 (부동산 혹은 차소유증혹은 은행예금증명)신청할수 있는 비자입니다.충분한 재산증빙서류와 개인의 과거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내려지는 개별관광비자로서 흔히 15일에서 한달가량 체류할수 있는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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