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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닥스ㅣ 2009.02.18 ㅣ 조회 2150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원단 trading을 하는 업체로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중계무역을 하고자 합니다만 각 관계별로 계약 체결 요령 및 대금 결재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편의상
A사 - 한국에 있는 봉제회사
B사 - 한국에 있는 당사
C사 - 중국에 있는 원단 제조 회사

B사가 A사로부터 ORDER를 수주하고 C사에 제조를 의뢰하여
만들어진 원단을 C사가 위치한 중국에서 직접 A사의 봉제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유형입니다.

1. 결재 관계
궁금한 사항은 원단 선적후 B사와 A사의 결재방법입니다.
원단 선적 후 선적서류를 SWITCH B/L 형식으로 전달하여 대금 결재를 A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A사가 내국 신용장
으로 결재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내국신용장(또는 구매 승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가공 또는 완제픔에서 한하여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재 방법을 매번 A사로 부터 T/T로 받아야 되는데 영세율 증빙도 문제 거니와 A사의 자금 회전문제 때문에 T/T 결재는 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A사로 부터
결재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런지요. 어떤 사람들은 내국 신용장 거래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2.상기와 같은 방법이 결재 방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아예 A사가 C사로 수출 L/C를 열고 저희는 커미션만 취하는 것으로 거래 형태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A사 OPEN 하는 수출 L/C 조항에 C사가 물건 선적 후 NEGO시에 커미션을 자동으로 B사에 송금하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 넣는 것으려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럴 경우 B사는
A & C 사와 각각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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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계무역 관련 문의 드립니다.
limscottㅣ 2009.03.13
저희는 원단공장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귀사의 경우에는 B사에서 직접C사에 L/C 를 오픈하고 B사의 이익부분을 C사에서 챙기시면되고 환율은 당일 중국은행의 환율로 계산하여 현찰로 하면 됩니다.의문있으시면 이메일또는 전화로 연락주세요.E-mail:fgylim@gmail.com Tel:86-152-5077-9055
[답변] 중계무역 관련 문의 드립니다.
jinyiㅣ 2009.02.19
이렇게 진행 하게 되면 바이어가 커미션을 알고 한국은행에서도 L/C오픈시 이같은 내용을 안넣어 줍니다. 그냥A & C하고 서로 도장박고 커미션을 B사가 얼마 줘야 한다고 하여도 문제발생시 커미션 받기 힘듭니다.저도 중국에있는 원단 무역회사인데 저는 잘아는 중국 진출구를 통하여 바이어와 진출구가 L/C 오픈하고 원단 공장과 진출구가 원단구매 계약서를 쓰며 커미션은 진출구에서 저한테하고 한국 중간 바이어한테 직접 보냅니다.공장과 직접 L/C 오픈하면 문제발생시 공장에서 커미션 안주면 해결방법도 없습니다.중간에 진출구가있으면 원단 문제발생시 공장에서 돈을 못쥐기때문에 해결도 쉽고 커미션 못받을걱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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