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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상 휴무시 월급은 어떻게 |
| 동동하늘ㅣ
2009.03.12
ㅣ 조회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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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상 일주일을 휴식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동안 직원 및 공인들의 봉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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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사랑은
] 2009-03-21 오후 3:15:00 |
생산정지로 인한 휴무시, 최저임금 또는 기본생활비 지급 필요 ㅇ 이미 생산정지에 들어가, 생산임무가 존재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안배하지 않은 경우(일부 인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휴무상태) (1) 생산정지가 발생한 달: 정상 노동일수에 미달하더라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생산정지 발생 달의 그 다음달 (가) 노동력 미제공자: 최저임금표준의 70%를 기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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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하늘
] 2009-03-12 오전 10: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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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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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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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사사정상 휴무시 월급은 어떻게 |
| pockqㅣ
200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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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나 시급 책정시 기본급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어 정하고 그다음 무슨 수당으로 책정해두면 이런 경우 임금 지급하기가 용이 합니다.
무슨 공상이나 이런 경우도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정해두면 기본금만 지급해도 최저임금은 보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구요
그런데 중국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평소에 지역의 최저임금을 미리 알아 두시는게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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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사사정상 휴무시 월급은 어떻게 |
| quiltㅣ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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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어떤사정으로 휴무하는지 알수없지만
전적으로 회사의 사정이라면
직원을"시급제" 와 "월급제"로 분류
시급제 직원 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대로
지급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월급제 직원은 월급여 의 해당 일 수
만큼 기본급 을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주의할 점 은 이때 시급제 직원 의 이직이 발생
되는데 어떻게 막느냐가 귀사의 몫이라 할것입니다.
환율이 빨리 안정이 되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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