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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분 입국후 재 출고관련 문의?
억만도전ㅣ 2009.03.21 ㅣ 조회 1379
현 한국노무중이며 금년 8월이면 비자 만기일로 인한 귀국을 할경우 청도에서 재출고수속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관련에 아시는 분들께서 좋은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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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포분 입국후 재 출고관련 문의?
출국도우미ㅣ 2009.03.22
지금 무슨 체류자격으로 있는지요? 연수생(D-3-2)아니면 방문동거(F-1-4) 인지요? 연수생이면 귀국전에 원 회사와 꼭 새로운 합동체결을 해서 새 계약서와 재직증명서및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귀국하시면 되겠습니다. 귀국 2개월 5년 비자를 신청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동거이면 그대로 아무 수속이나 서류없이 귀국하셨다가 1개월 후에 5년 비자를 신청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비자관련 문의는 baisonghua@hotmail.com 133613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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