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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대행 하는곳 |
| 매령ㅣ
2009.05.11
ㅣ 조회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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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제가 국적취득 한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초빙서류가
모두 있습니다 근데 급히 한국을 가야할 상황이라서 이렇
게 부탁드립니다 예약 한달이 너무 늦어성 어떻게 할수업
는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구요 비용은 원하는데로 드리겠
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향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연락 부탁합니다
137-932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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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머리
] 2009-05-31 오후 1: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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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특수한 사정을 증명할수 있는 한국측 혹은 중국측의 병진단서,한국측의 사망진단서,혹은 환갑,결혼식참석등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수있으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예약없이 단기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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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머리
] 2009-05-31 오후 1:34:00 |
5년취업비자(H2-B)는 초청인가족이 친척을3명밖에 초청할수 없으며 1년에 한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시여 서류준비하시기 바라며 2촌이내의 친척초청은 재외공관영사관에 신청할수 있습니다.자세한 문의는 (주)한서여행사 0532-8789-8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급히 한국에 갈 일이 있으시면 개별관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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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머리
] 2009-05-31 오후 1:30:00 |
안녕하세요? 친척초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친척초청은 만 25세이상이면 5년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고 그 이하라면 단기비자신청을 할수있지만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기비자는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친척방문비자는 예약제를 실시하며 사사로이 앞당길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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