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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love
] 2009-06-17 오전 10: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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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집 주인이 빽이 좀 있고 그러면 어쩔수가 없어요... 중국은 關係의 나라라는걸 알고 계시죠... 뒷 거래는 법도 어쩔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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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love
] 2009-06-17 오전 10: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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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하게 따지면 아무집이나 외국인한테 임대 줄수 없거든요.집주인도 외국인에게 집 임대를 하려면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없을것 같으니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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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자대리
] 2009-06-17 오전 10:26:00 |
올해부터 집을 임대하면 공상국에 신고 해야되거든요.신고 하지 않으면 상응한 벌급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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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자대리
] 2009-06-17 오전 10:25:00 |
1.임대비를 지급한 수지 (주인이 써준거)찾고짐을 천천히 밖으로 빼세요 그리고 공상국에 과 파출소에 신고하세요. 당연히 증인이 있어야죠. 외국인이니까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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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green~
] 2009-06-12 오후 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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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형님의 도움으로 소송 준비중이에요...혹시 다른 피해가 생길지 모르니...집주소 알려드릴게요...황해성시 츄위엔 1동 902호...경치는 정말 끝내줍니다...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니까요...물론 이번 계약할때 제가 잘못한부분도 많이 있긴하지만...집주인이 개인건 확실하니...왠만하면 이집 들어가지 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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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바람
] 2009-06-12 오전 9: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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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쌍방에서 다 하지 않았기에 소송에 걸려도 같이 걸립니다. 현재 집주인과 같이 산다면 공안국에 고소하세요.외국인을 감금한다는 명의로... 지역경찰사무처 말고, 공안국에요... 같이 막무가내로 나가세요...대방에서 계약서도 채결하지 않고, 돈은 돈대로 받고,외출도 못하게 하고..감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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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세상
] 2009-06-10 오후 10: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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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작성해야죠~~ 제일 기본적인건데 ㅡ ㅡ; ... 좋게 잘 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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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ebiman
] 2009-06-10 오후 2: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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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관련 상세정보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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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 2009-06-08 오후 8:17:00 |
그냥 변호사 한번 찾아서 문의 해보세요. 그냥 당하고 있을수는 없는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력으로 해결할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약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 잃어버릴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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