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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급여 및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질문 |
| 알콜램프ㅣ
2009.06.18
ㅣ 조회
3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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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에서 현지인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급여를 5000rmb 지급하고 여기에대한 소득세를 325rmb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 회계담당자로 부터
급여를 3500rmb로 바꾸고 나머지 차액(1500rmb)은 개인에게 지급하되 증빙을 받아 교통비 및 통신비로 비용처리하고 3500rmb에 대하여 소득세를 125rmb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보통 한국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지급하는 교통비 통신비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중국 회계담당자는 세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중국 소득세법에 위반될것 같습니다.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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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이맘
] 2009-06-18 오후 4:03:00 |
정상적인 처리를 하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기업소득세법"에 의하면 개인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법인세 계산시 비용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세무국감사 하더라도 비용 구분이 어렵긴 하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편이 관리상의 문제점도 없고 좋을듯 합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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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지인 급여 및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질문 |
| 연두빛~ㅣ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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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없을겁니다.저의 회사에서도 높은 급여는 그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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