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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무소에 대한 증치세 |
| 알콜램프ㅣ
2009.06.18
ㅣ 조회
4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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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무소를 설치한 회사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무소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무소에서 사용한 비용기초로 기업소득세,영업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치세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무소로 되어있어서 매입 증치세에 대해서 퇴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매출은 없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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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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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무소에 대한 증치세 |
| 동네이장ㅣ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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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회사를 통상 판사처라구 하구요(해외영업소)..당연 증치세 해당사항 없구요.과표발행도 못하구요...중국내 영업할동은 못하는 회사로 연락사무소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니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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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무소에 대한 증치세 |
| 연두빛~ㅣ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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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증치세라는것은 일반 납세자자격이 있어야 퇴세 가능합니다.
일반납세자격은 연간영업액이180만rmb되여야 자격을 부여하고 퇴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영업액이 조건에 미달되여 자격부여가 안됩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이상은 위해지역정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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