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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처리에 관하여
바람누리ㅣ 2009.06.22 ㅣ 조회 1190
안녕하세요.
저는 주재원으로 3년간 모 한국기업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여의치않다는 이유로 급여도 반년이나 밀린상태였는데요.
회사사정이 좋은건아니지만 몇달이되도록 어떻게 해주겠다는 회신조차 해주질않네요.
취업비자로 나와있던게 아니라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막막합니다.
취업비자도 없이 근무한것에 대해 급여청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깡패라도 매수해야하는건지..ㅜㅜ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주셨는데 질문을 잘못했네요.
문제는 한국에 본사가 없는 외자독자기업이거든요.
한국에서 처리할수없을 뿐아니라 중국노동국에 문의해보았으나 취업비자도 없고 외국인의 경우 처리하기 힘들다네요.
ㅠㅠ
   
의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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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급여 미지급 처리에 관하여
믿음과소망ㅣ 2009.06.24
취업비자가 아니므로 노동국에 신고해도 소용 없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한국법으로 응당 문의하는게 어떨가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깡패 동원 도 괜찮치 않을가요? 수요되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답변] 급여 미지급 처리에 관하여
연두빛~ㅣ 2009.06.22
주재원일 경우 중국에 법보다 한국 본사에 한국법을 적용하여 한국에서 처리하시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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