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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
| 로운ㅣ
2009.09.26
ㅣ 조회
4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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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남편과 결혼한지 4년이 약간 넘은 한국인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남편이 중국인 여성을 만나기 시작하여 저희 집에 드나들며 관계를 맺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인 남편과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중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현지 한국인 변호사를 알고 싶습니다. 중국내 지역은 항주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집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었고, 결혼 이후로는 저금한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그 사실을 안 이후에도 그 여성과의 연락이 끊기지 않고 있어서 이혼을 결심했으므로 그 여성에게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중국 법률상 제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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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바람
] 2009-10-19 오후 1:59:00 |
말만 들어도 괘씸하군요.먼저 남편이 외도한 확실한 근거를 찾으세요. 법에서도 인증할 수 있게끔요. 그다음 신고해서 재산분할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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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혼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
| 초이스모자ㅣ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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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위부탁한 이혼법률은 한국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에서도 이혼을 재출하시면 재산상속권에 분활할수 있으며 정신적피해나 보상은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보상청구엔 미비한점이 많아 불가능 할것 같네요 그냥집을 팔기전에 법원에 이혼재출하시고 재산분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 이혼법에는 재산분활에서도 여성위주로 되있으며 한국인이 중국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될거같고 이혼과정에 재산에 관했어는 한국에서 재산소유증명을 재출하시고 (중국 방산증)등과 서류를 법원에 재출 등재가 된 상태에서 한국 법원에서 중국법원에 서류전달로 중국법원에 다시 재출하시고 압류신청으로 남편이 집을 팔수없게 한 다음에 재산분활이 확실해지면 항주집보류신청을 철수하면 됩니다 이상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 재산은 국환이 될지도 힘들겠고 법정싸움이 오랜시간이 길어지면 경비도 경비지만 사람이 지칠가능성이 많아 포기하는게 좋을상 싶네요 ㅎㅎ그럼 좋은 아침 되시고요 정중했어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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