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식홈 >
지식Q&A > 매매
|
 |
아파트 입주 |
| 똘똘이1ㅣ
2009.10.22
ㅣ 조회
3846 |
|
  |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작년에 아파트를 샀는데요 올 6월달에 입주하기로 돼여있는데 여태 정상 입주자한테 열쇄를 안넘겨주고 그냥 임시로 열쇄 가져다가 인터리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상황에 이 집을 팔수도 없고 정상 수속을 안밟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하기도 그렇고 해요.
계약서상엔 정황하게 정상입주 불가능할시 90일 후면 이미 산집 반품도 가능하다고 돼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반품할시 기존 계약금하고 들어간 돈 모두 받고 또 이미 시중가도 전에보다 많이 올랐던데 그에 대해서도 추가로 받을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
| |
|
|
|
|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