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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의 도움(공인부상건)을 부탁드립니다. |
| 요세미테ㅣ
2004.09.13
ㅣ 조회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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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벅 (__) (-.-);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도 청양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중국까지 와서 열심히 돈벌어서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만, 이번에 공장에 어려움이 생겨서 고수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회사의 공인 한명이 작업도중 검지손가락 하나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어서 병원으로 후송, 가료후 손가락 접합수술은 성공했으나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어 장애로 판명되었습니다. 치료비와 제반사항에 대한 비용지불을 한 상태입니다만, 이제 추후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공인의 부모에게 배상을 어느정도 선에서 해야 하는지 적합한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다른 추후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저런 걱정에 하루, 하루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랜동안 사업하신 고수님들의 도움을 꼭 기다립니다. 건승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답변하기 힘드시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ajslgjsxj@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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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수님들의 도움(공인부상건)을 부탁드립니다. |
| xiner821ㅣ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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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놀라셨겠읍니다. 우리회사에서도 처음에 공상이 발생했을때 모두들 당황해서 어쩔쭐몰라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회사에서는 처음에 공상이 발생한 공인은 치료를 다 받고나서도 손가락이 3개나 장애가 되였거든요 , 처음에는 공인들 집에서 치료다하고나서도 배상을 5~10만원까지하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쪽에서는 웬만하면은 일을 시키면서 한 2만원정도만 합의해서 배상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합의를 않봐서 로동공상국에 검증을 해서 배상을 했는데요 한 10000원도 않냈어요 그리고 그후에 두명은 식지가 절단되여서 아예 장애가 되였지만 협의를 봐서 계속 우리회사에서 출근시키고 배상금은 8000원정도줬어요, 그리고 그뒤에 몇번 작은 사고가 나서 생긴것은 그저 치료만해주고 계속 회사에 출근시키고 지금 마지막 한명은 아주 크게 다쳤거든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아예절단되서 후에 401병원에가서 발가락으로 엄지손 이식수술을 하였지만 이식은 성공하였다고 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해요, 지금 그건은 한 11월달이 넘어서야 해결이 될것같은데요, 지금 우리회사에서 출근하고 있어요, 회사에 출근시키면서 있으면은 배상금 얼마 않줘도 괞찬을걸요.................... 놀라셨죠?우리회사는 전문 기계작업을 하기때문에 사고가 종종발생해요, 괜찮으시니깐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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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수님들의 도움(공인부상건)을 부탁드립니다. |
| 심심이ㅣ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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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상해가 나오면 그기에 따른 배상이 나옵니다. 치료기간의 치료비 월급같은것은 당연히 지불되는거고요.. 다시 출근할시에는 쌍방이 합이하여 일정한 선에서 합의 본다음 다시 출근 시키면 되고 본인이 출근을 거절할 경우에는 합의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상배상은 1.일차적으로 장애 보증금(伤残补助金)을 지불해야 하고 장애 10급은 본인 6개월 월급을 지불해야 하고 9급일때 8개월 월급 8급일때 10월 월급 지불.. 등.. 2.일차적으로 장애 의료 보증금(伤残医疗补助金)을 지불해야 하고 전년 평균월급(2003년 평균 월급이 800원 넘음)을 기준으로 장애 10급은 10개월 월급을 지불하고 9급은 12개월 월급 지불하고 8급은 14개 월급 지불 .. 등 3..일차적으로 장애 취업 보증금(伤残就业补助金)을 지불해야 하고 전년 평균월급(2003년 평균 월급이 800원 넘음)을 기준으로 장애 10급은 10개월 월급을 지불하고 9급은 15개월 월급 지불하고 8급은 14개 월급 지불 .. 등 우의 내용 상태로 보면 장애 10급 정도 인것 같은데 본인이 회사에서 일을 안하고 배상으로 받을려고 하면 2만원 정도 배상을 해야 할겁니다.더욱 상세한것은 노동국 공상과에 가서 문의 하면 됩니다.배상해줄때 꼭 협의서 같은것 써 두세요. 차후 문제 발생을 위해서... 내용,추후 관계 등을 상세히 적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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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수님들의 도움(공인부상건)을 부탁드립니다. |
| 바보바보ㅣ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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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교주에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이 한다기에 도와주고 싶군요. 손가락이 부러졌다면 장애판정은 내리지 않을듯한데요.
정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만일 손가락이 부러졌다면 치료후 장기 청가를 주고 쉬는 동안의 월급을 주면 될텐데, 중국 사람들 하자는 되로 다 해주자면 끝이 없어요.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같은 중국사람이라 믿을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저희회사에서는 사고나면 치료하고 다시 근무해요. 근무 못할 정도가되면 몇개월치 월급을 줘서 보내면 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군요.
필요하시다면 전화 해주십시요. 133-2500-9804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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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수님들의 도움(공인부상건)을 부탁드립니다. |
| 프로도ㅣ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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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상해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비용은 아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번 전문가 상담 코너의 법률상담에도 공인 상해에 따른 보상 문제 내용이 한번 올라 왔던것 같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공인의 작업중 상해가 작업지침을 따르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 행동을 취하다 다치게 되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것은 변호사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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