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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방문취업제 추첨에 관한 통지
새-희-망ㅣ 2010.04.14 ㅣ 조회 5483
법무부고시 제2010- 298호


2010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 국적별 할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에 대한 국적별 세부 할당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8.
법무부장관

1. 고시 내용
□ 국적별 할당
(단위 : 명)

합계 21,000

국가
중 국 17,850

러시아 1,177

우즈베키스탄 1,490

카자흐스탄 385

키르기즈스탄 56

우크라이나 28

타지키스탄 14


2. 향후 일정
○ ‘10. 9월 중 전산추첨 실시 예정
※ 2010년 부터는 매년 1회만 추첨할 계획임
* 본통지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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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0년 방문취업제 추첨에 관한 통지
더기ㅣ 2010.04.23
13.14.15회 시험합격자 1년 복수비자 대행해드립니다 문의전화: 151-5454-7474 메일: eps-klt@hanmail.net 준비할 서류: 1. 호구책 2. 신분증 3. 여권 4. 수험증 5. 2인치칼라사진 1장
[답변] 131415회 방취제 합격자 1년 복수사증 발급
kcqccyoㅣ 2010.04.14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가 방문취업제 한국어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중국동포들에게 전산추첨에 당첨될 때까지 자유 왕래할 수 있는 1년유효 복수사증 C-3(90체류)을 발급하기로 했다. 한국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취업제 13회,14회,15회 한국어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동포"를 대상으로 "90일 체류 가능한 1년 유효 복수사증 C-3(90체류)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 입국 후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사증 연장 문제는 추후 검토한다." 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을 장기간 준비한 자에 대해 한국 국내 고용상황을 제대로 인식토록 하는 한편, 모국의 선진 문화․기술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전산추첨 대기자에 대해 모국 방문 기회를 부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3회, 14회, 15회 한국어시험 합격자들은 호구부, 신분증, 한국어시험 수험표, 여권, 2촌 사진 3장 그리고 방문 또는 기술연수계획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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