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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주숙등기증에 대하여 |
| 다희랑ㅣ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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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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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차 청도를 수시로 방문하는 한국인입니다.
이번에 임시 주숙등기증이 필요해서 거주지 파출소를 방문했더니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않았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다음번에 들어와서 24시간 안에 하자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왔어요.그런데 여권,임대계약서를 가지고
갔는데 회사 영업 집조 복사본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건 없구요.
이서류가 꼭 필요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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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배기
] 2010-06-21 오전 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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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비자(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나 보죠? 취업비자 요즘 가짜로 하도 만들다 보니,회사 영업 집조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청도에서 대리로 취업 비자 만들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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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희랑
] 2010-06-19 오전 9:30:00 |
그런데 한국에 다시 들어 갔다가 곧바로 주숙등기증을 신청하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과거에 하지 않은게 문제 되지는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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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
] 2010-06-18 오후 4:31:00 |
기회를 봐서 돈 일이백원 챙겨줘요 ..소행이 얄밉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미운사람 떡 하나 더 준다 생각하시고... 요즘 사회가 그런 사회인지라...잘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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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
] 2010-06-18 오후 4:27:00 |
임대계약서는 아파트 임대계약서인가요? 만약에 가게나 공장임대계약서라면 영업집조 요구할수도있는거죠...문제가 없으면 그런걸 요구하지도 보지도 않지만 문제 삼자고 하면 그렇게 애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긴해요...
회사가 없으면 없으시다고 솔찍히 말씀드리고 사적인 일보러 오셨다고 말씀 잘 해보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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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시 주숙등기증에 대하여 |
| 모두영원히ㅣ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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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할 아파트 주소, 여권 이케만 가져가서 등기하시면됨다.
거주할 아파트 주소는 집주인과 동행 신고하시거나, 임대계약서 작성해서 계약서와 여권 이케가져가서 신고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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