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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주숙등기증에 대하여
다희랑ㅣ 2010.06.18 ㅣ 조회 1154
사업차 청도를 수시로 방문하는 한국인입니다.
이번에 임시 주숙등기증이 필요해서 거주지 파출소를 방문했더니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않았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다음번에 들어와서 24시간 안에 하자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왔어요.그런데 여권,임대계약서를 가지고
갔는데 회사 영업 집조 복사본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건 없구요.
이서류가 꼭 필요한건가요?
   
의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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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시 주숙등기증에 대하여
모두영원히ㅣ 2010.06.18
거주할 아파트 주소, 여권 이케만 가져가서 등기하시면됨다. 거주할 아파트 주소는 집주인과 동행 신고하시거나, 임대계약서 작성해서 계약서와 여권 이케가져가서 신고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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