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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헌법 |
| 수퍼보험맨ㅣ
2006.05.08
ㅣ 조회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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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華 人 民 共 和 國 憲 法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자료제공 :신안보험대리유한공사 8808-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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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文
중국은 세계적으로 역사가 가장 유구한 민족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들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갖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중국은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의 국가로 변하였다. 중국인민은 국가독립과 민족해방, 그리고 민주와 자유를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분투하였다.
20세기, 중국에는 천지가 뒤집힐 정도의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 있었다.
1911년 孫中山 선생이 영도하는 신해혁명은 봉건군주제를 타파하고,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역사적 임무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1949년, 毛澤東 주석이 영도하는 中國共産黨은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을 영도하여, 오랫동안 험난한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거친 후에 마침내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주의의 통치를 종식하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다. 그 이후, 중국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우리 사회는 점차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실현하였다. 생산수단 사유제의 사회주의 개조가 이미 완성되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는 이미 소멸되고, 사회주의 제도가 이미 확립되었다.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工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정은 실질적으로 무산계급전정이며, 공고와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 파괴, 무장도발에서 승리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킴으로써 국력을 증강시켰다. 경제건설이 중대한 성과를 이루었고,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체계가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농업생산이 현저히 제고되었다. 교육, 과학, 문화 등의 사업이 큰 발전을 이루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이 명확한 효과를 얻었다. 광대한 인민의 생활도 비교적 크게 개선되었다.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취는 모두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과 인민을 영도하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의 지도하에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수정하고, 많은 험난한 위험과 장애를 이김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금후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과 인민은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인민민주전정을 견지하고,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사회주의의 각종 제도를 부단히 개선하고,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완비하고, 자력갱생하고, 각고분투하며, 점차 공업·농업·국방·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자국건설을 고도한 문명과 민주를 갖춘 사회주의 국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국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되었으나, 단 계급투쟁은 여전히 일정 범위 내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인민은 자국의 사회주의 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려는 국내외의 적대세력과 적대분자에 대해서 투쟁하여야 한다.
臺灣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을 완성하는 대업은 대만동포를 포함하는 전중국 인민의 신성한 직책이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은 반드시 노동자·농민·지식분자에 의지하며, 단결할 수 있는 일체의 역량이 단결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이미 중국공산당이 영도하고,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하며,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가 포함된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의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결성되었으며, 이러한 통일전선은 계속해서 공고하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 통일전선 조직이며,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작용을 발휘하였고, 금후로는 국가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대외우호활동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고, 국가의 통일단결을 유지하는 투쟁에서 보다 더 그 중요한 작용을 발휘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각 민족과 인민이 공동체결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단결·협조의 사회주의 민족관계가 이미 확립되었고,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다. 민족단결을 유지하는 투쟁에서 大民族主義, 즉 주로 大漢族主義를 반대하고, 또한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일체의 노력을 다하여 전국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중국혁명과 건설의 성취는 세계인민의 지지와는 떨어질 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함께 연계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상호주권 존중과 영토정비, 상호불침범, 내정의 상호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5항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국주의·패권주의·식민주의의 반대를 견지하고, 세계각국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피압박민족과 개발도상국의 민족독립을 쟁취·보호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의 유지와 인류진보를 위한 사업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본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중국 각 민족과 인민이 분투한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제도와 근본임무를 규정한 국가의 근본법이며, 최고의 법률효력을 지닌다. 전국 각 민족과 인민, 일체의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준칙으로 삼고, 또한 헌법의 존엄을 유지하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할 책무를 지닌다.
第一章. 總則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工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정의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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