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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 비영업용차량손실보험약관 번역판
제임스 올ㅣ 2006.06.15 ㅣ 조회 2131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회사비영업용차량손실보험조항
문서번호:A0106Z15000P040922-1000

총 칙

제1조 본 보험계약은 보험조항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서, 보험증서, 약정서 와 특별약정으로 구성한다. 모든 본 보험계약의 약정은 모두 서면형식으로 반드시 채용한다.
제2조 본 보험계약중의 비 영업용 차량은 중화인민공화국구역(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차량, 기업기관, 사회단체, 영사관등 공무 또는 생산경영활동중의 기관의 것을 가리키며 직접 혹은 간접방식으로 운행 비를 받거나 임대한 자가용차, 포괄적인 객차, 화물차, 객실 화물 겸용차는 제외한다.
제3조 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가치가 일정하지 않다. 보험 인은 담당보험을 구분에 의해 보험책임을 담당하고, 부가보험은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없다.

보험책임

제4조 보험기간 내 피보험인 또는 승인된 운전사가 보험차량 사용과정 중에 아래의 원인으로 인하여 조성된 보험차량의 손실대하여 보험 인은 본 보험계약의 약정에 의하여 책임 배상한다.
(1) 충돌, 전복, 추락
(2) 화재, 폭발, 자연발화
(3) 외부물체추락, 외부물체붕괴(건물, 담)
(4) 폭풍, 회오리
(5) 벼락, 우박, 폭우, 홍수, 해일
(6) 지반 내려앉는 경우, 얼음이 내려앉은 경우, 절벽붕괴, 눈사태, 물 사태, 산사태
(7) 보험차량을 실은 배가 운행하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는 경우(단지 운전사가 동행하는 상황에 한하다.)
제5조 보험사고발생시에 피보험인이 보험차량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급은 합리적 구제비용 이여야 하고 보험인에 의해 담당하게 되고 최고 보험금액의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험면제

제6조 아래의 열거된 상황에 의한 원인으로 조성된 차량손실은 어떠한 경우도 문제 삼지 않는다. 보험인은 모두 책임 배상하지 않는다.
(1) 지진
(2) 전쟁, 군사충돌, 테러활동, 폭동, 구금행위, 노획행위(상납, 무기), 몰수, 정부징용
(3) 각종경기, 측정시험행위, 영업 성 간수 수리에서 발생한 부분, 정비소에서 발생한 수리부분
(4) 위법활동에 보험차량을 이용한 경우
(5) 운전사가 술을 마신 경우, 독극물 흡입 또는 독물주사(모르핀, 코카인, 마약), 약물에 마취된 이후에 사용된 보험차량
(6) 사고발생 후에 피보험인 또는 윤허된 운전사가 운전차량을 법에 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차량을 유기하고 사고현장에서 도망가거나 고의적인 파괴, 현장위조, 증거훼손 행위
(7) 운전사가 아래의 열거된 상황에 있는 자
1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운전면허증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2 운행하는 자동차와 운전면허증에 명기된 허가운행차량형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실습기간 내에 집행임무의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구조중인 구난 차 및 폭발을, 인화성 폭발하기 쉬운 화약물품, 극심한 독성 혹은 방사성 등 위험물품을 적재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실습기간 내에 차를 연결하여 자동차를 견인하는 운전
4 규정심의검사를 거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및 잠시 압류 중이거나, 구류, 회수취소, 유효 면허증기간이 말소되어 운전한 행위
5 각종 전문용 기계 차, 특수 특장차를 사용하는 요원이 국가관계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유효한 조작증명서가 없는 경우
6 법률법규 혹은 공안교통관리부 관계규정에 의하여 불허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아래의 차를 몰 경우
(8) 피보험인이 윤허한 운전사가 사용한 보험차량이 아닌 경우
(9) 약정 이외의 요소를 제외하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차량이 갖추어야 할 공안교통관리부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번호판이 없거나 규정에 비추어 아직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 불합격인 경우
제7조 보험차량의 아래와 같은 손실과 비용은 보험 인이 책임 배상하지 않는다.
(1) 자연마손, 썩음, 부식, 고장
(2) 유리가 저절로 부서지는 경우, 타이어가 저절로 파손되는 경우
(3) 명백히 충돌흔적이 없는 차체의 그은 흔적
(4) 인위로 직접 기름을 공급하거나 고온에서 건조시키다 조성된 손실
(5) 단지 자연발화로 조성된 가전제품, 선로, 기름 공급계통의 손실
(6) 보험책임 범위내의 손실피해를 받은 이후에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험차량을 사용하여 손실이 확대된 결과의 부분
(7) 오염으로 인해(방사성오염 포함) 조성된 손실
(8) 시장가격변동으로 조성된 평가절하, 수리 후 가치하락으로 야기된 손실
(9) 표준배치 이외의 새로 증설한 설비의 손실
(10) 엔진에 물이 들어가 야기한 엔진 파손
(11) 보험차량의 적재화물 추락, 도탑(건물, 담이 무너지거나 붕괴), 충격, 누수로 조성된 손실
(12) 절도, 강도, 강탈의 피해 및 절도, 강도, 강탈로 인하여 훼손 혹은 차의 부속품, 부속설비를 분실한 경우
(13) 피보험인 또는 운전사의 고의적인 행위로 조성된 손실
제8조 기타사항은 보험책임범위내의 손실과 비용에 속하지 않는다.

보험금액

제9조 보험금액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인이 아래의 세가지 방식중에 선택 결정한다. 보험인은 결정보험금액을 근거로 하여 다른 방식으로 상응한 배상책임을 진다.
(1) 보험가입 시 보험차량의 신차구매가격 결정한다.
본 보험계약 중에서 신차 구매가격은 보험가입 시 보험계약체결의 구매와 보험차량의 동종유형의 신차(차량의 구매를 말한다)의 가격을 가리킨다.
보험가입시의 신차 구매가격은 보험가입 시 보험계약체결의 동종유형의 신차의 시장판매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보험증서에 명기한다. 동종유형의 차가 시장판매가격이 없다면 보험가입자와 보험인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2) 보험가입 시 보험차량의 실제가치를 결정한다.
본 보험계약중의 실제가치는 신차 구매가격에서 감가상각 하여 금액을 감한 후에 가격을 결정한다.

감가상각률 표

차량종류 월 감가상각률
9인 이하 승용차 0.60 %
농업용 운수차량 1.10 %
기타차량 0.90 %
월 계산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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