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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 제3자 책임보험약관(대인) 번역판 |
| 제임스 올ㅣ
2006.06.15
ㅣ 조회
2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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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회사 자동차량 제3자 책임보험조항
일련번호:A0106Z03000L021205-1000
총 칙
제1조 본 보험계약은 보험조항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서, 보험증서, 약정서와 특별약정을 구성한다. 무릇 본 보험계약의 약정은 모두 서면형식으로 채택해야 된다.
제2조 본 보험계약중의 자동차량은 중화인민공화국 구역내의(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포함하지 않는다.) 운행하는 자동차, 전차 및 약정의 기타차량을 가리킨다.
제3조 본 보험계약중의 제3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인, 보험인을 제외한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보험차량이 의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인명사상이나 재산손실의 피해를 받은 보험차량의 수해자(피해자)를 가리킨다.
보험책임
제4조 피보험인 혹은 그 허가된 운전요원이 보험차량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의외의 사고발생이 제3자에게 인명사상이나 재산의 직접훼손을 주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피보험인이 지는 경제배상책임은 보험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보험인은 사전에 서면에 승인하고, 피보험인은 제4조 항목에 열거된 원인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중재 혹은 소송을 제기 당하는 것으로 피보험인이 지불한 소송 혹은 중재 비 및 기타비용에 대응하는 것, 보험인 책임배상, 손해배상의 정액을 보험증서에 명시된 책임금액에 별도로 계산하여 최고 책임배상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책임면제
제6조 보험차량은 아래와 같이 인명사상 또는 재산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법률상 마땅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막론하고 보험인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갖지 않는다.
(1) 피보험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사망, 전체 혹은 대신 관리한 재산의 손해
(2) 운전기사와 그 가족 구성원의 사망, 전체 혹은 대신 관리한 재산의 손해
(3) 차 안의 기타구성원의 사망 혹은 재산의 손실
제7조 아래에 열거된 상황아래 어떤 원인을 막론하고 조성된 제3자의 경제배상 책임에 대하여 보험인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갖지 않는다.
(1) 지진, 전쟁, 군사충돌, 테러활동, 폭동, 구금, 벌금형벌, 정부징용.
(2) 경기(시합), 테스트, 정비장소에서 영업 성 수리행위 시, 보수기간.
(3) 보험차량이 위법활동에 이용할 경우.
(4) 운전사가 술을 마신 경우, 향정신성 약품을 주사한 경우, 약물에 마취된 후에 사용된 보험차량.
(5) 보험차량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할 경우.
(6) 운전사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1.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운전차량과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량종류가 다른 경우.
2. 공안 교통관리부가 규정한 효력이 없는 운전면허증에 속하는 기타 상황아래의 차량.
3. 각종 전용 기계 차, 특수 특장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국가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심사 발급받은 유효한 조작증명서가 없는 것: 영업 성 객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국가로부터 심사 발급받은 유효자격증이 없는 경우.
(7) 피보험인이 허락한 운전자가 사용한 보험차량이 아닐 경우.
(8) 보험차량이 유효한 운행증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9) 보험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3자의 책임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차량(견인 비 포함)혹은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3자의 책임보험의 기타차량과 연계가 되는 경우.
제8조 아래의 손실과 비용은 보험인이 배상 책임을 할 수 없다.
(1) 보험차량이 의외의 사고 발생시, 제3자에 의해 영업정지, 운행정지, 정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생산중지, 통신중단의 손실 및 기타 각종 간접적인 손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2) 정신적 손해배상.
(3) 오염(방사성오염 포함)으로 인해 조성된 손실.
(4) 제3자의 재산이 시장가격 변동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수리 이후에 가치가 떨어짐으로 야기된 손실.
(5) 보험차량이 도둑으로부터 도난, 강도로부터 약탈, 강탈로 인해 제3자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손실을 일으킨 경우.
(6) 피보험인 혹은 운전기사가 고의로 조성 된 손해.
제9조 기타 보험책임범위내의 손실과 비용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책임한도액
제10조 매번 사고의 책임한도액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인이 보험계약서에 서명 할 때 (인민폐 기준)5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과 100만원 이상으로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차등 협상 결정을 한다.
제11조 차량과 견인차 연결 시 발생한 보험사고, 보험인은 차량의 책임한도 내에서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보험기한
제12조 다른 규정 외,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증서에 기재된 시작과 끝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인 의무
제13조 보험인이 보증을 설 때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종류에 보험책임 책임면제 보험기간 보험비 및 지불방법, 보험인과 피보험인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보험인은 마땅히 적시에 피보험인의 사고안건을 접수하여 집무, 조사한다. 보험인은 안건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 조사를 진행하지 안고 의견을 접수, 처리하지 못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조성하여 확인 할 수 없는 것……
피보험인이 제공한 재산 손실 사진, 손실 명단 사고증명서와 수리 영수증은 배상 근거가 된다.
제15조 보험인이 피보험인의 배상요구를 받았을 경우 마땅히 적시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1) 보험인은 사고종류, 손해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피보험인이 제공한
손해배상요구를 알아야 한다. 손해배상 자료를 심의 결정 한 후에 증거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마땅히 적시에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증거
와 자료를 보충한다.
(2) 피 보험인이 각종 필수 증서가 제공된 뒤에는 보험인은 신속히 심의 결정한 후 심사 결과를 피보험인에게 통지한다,
(3) 보험 책임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인은 마땅히 피보험인과 배상 협의를 이룬 후 10일 내에 배상금액을 지불한다.
제16조 보험인은 보험업무를 처리하는 중 알게 된 보험 가입자, 피보험가입자의 업무와 재산 정도 및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한 책임이 있다.
보험가입인, 피 보험인 의무
제17조 보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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