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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을 선택시 유의사항 및 주의할점
중국좋아ㅣ 2006.07.24 ㅣ 조회 3867

<주택을 고를 때 유의 사항>




1. 천정에 깨알같은 점이 있는지. – 이는 석회물이 충분한 산화를 거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테리어를 고려한다면 입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나중에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세입자가 파손했다고 터무니 없는 보상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 항목임.


2.벽면이 고르지 않고 부풀어 오르거나 균열, 누수 흔적 등이 있는지.



3.상수도관, 하수도관에 누수흔적이 없는지, 수압 조절이 가능한지.


4.주방과 화장실 바닥이 거실을 향해 내려 앉아있지는 않은지.


5.스위치, 콘센트, 전화배선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중국의 화재 사고는 30%가 전기누전 사고로 발생한다. 중국에서는 전기 사용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의 경우 전기 선로가 5개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지은 바 있다.


6.공수관의 재질은 동으로 되어 있는지.


7.안방, 거실의 스팀파이프 혹은 기타 파이프들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인테리어 공사 시 난관에 부딪칠 요지가 있다.


8.채광, 조명, 일조, 방음, 보온, 방열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9.가스 계량기, 수량계, 전기 계량기 등이 문 밖에 있는지.


10.중,고층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생산공장과 질량 합격증을 주의 해야 하며 지하실 펌프의 진동, 잡음 처리 현황을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각 층마다 쓰레기 처리 공간이 있는 지를 확인 해야 한다.


11. 고층 아파트의 경우 수도 공급 상태는 어떠한지, 여름에 단수 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지를 체크한다. 일반적으로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탑에 물탱크가 설치 되어 있다. 일단 물을 위로 끌어올린 다음 아래고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12.단층 주택을 임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시스템이다.경비실, 보안 시설, 순찰 인원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13.단층 주택 구매시 인근 주민의 난방 상태를 체크해 둔다, 모든 난방 공급 순환 시설은 가장 윗층 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4.단층 주택 구매 시 일조, 채광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15.단층 주택 구매 시 베란다 정원 면적은 거주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당사자의 기업 명 혹은 성명, 주소, 연락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한다.


2.계약 주택의 위치, 용도, 면적, 구조, 인테리어 상태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하는 한편, 주택 관리비, 공과금 납부 상태 등을 자료로 넘겨 받아야 한다.


3.임대 가 지불 방식, 지불 조건, 계약금액, 분할금액, 잔금 결재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4.계약 이행 기간, 입주 기간, 입주 시기, 입주 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5.쌍방은 수속 비용 분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6.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명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위약금 계산 방식, 지불 방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때 면책사유를 함께 첨가하도록 한다.


7.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 할 점은 쌍방이 중재를 원할 경우 분쟁의 해결은 중국 측 혹은 한국 측 중재법 규정에 따라 명확한 조례를 규정하여 만들어야 한다.


8.계약의 유/무효 발동 상황을 명시 하여야 한다.


9.계약 중지 혹은 해지 조례를 명시한다. <중국계약법> 제 68조, 제91조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중지, 해지가 가능하다.단, 이에 상응한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0.계약의 변경 및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1.기타 관련 부가 조건을 명시하고 그 효력을 서술하여야 한다.



p.s 중국 부동산 법과 중국말에 어색하여 교포 부동산 업자를 통해 집을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중 일부분에서는 부동산 업자와 집주인이 짜고 이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세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많고, 계약서를 읽을 줄 모르는 한국인들에게 계약 당시에 읽어준 계약 내용과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이 틀린 경우가 빈번하니, 계약 당시에 꼭 녹음해서 부동산 업자의 장난치는것을 미리 예방하고, 계약 당시에 각종 체크 사항들을 디카나 폰카로 찍어 놓아, 나중 집주인과 마찰시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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