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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유재산제 인정으로,시장경제체제에 본격 진입한다.
연두빛~ㅣ 2007.04.28 ㅣ 조회 5862


중국이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심의에 착수한 물권법은 중국이 사유재산제 인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진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 도입에서 나아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이 법률은 자본주의식 사유재산제도와 공산주의식 공유재산제도를 동시에 인정, 중국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잣대로 봐도 무방하다.

그동안 공유제하의 중국에선 법리적으로 국가가 어느때라도 개인의 재산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국가재산의 보호는 사유재산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퍼져있었고 소유제만 존재할 뿐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었던게 중국의 현실이었다.

이번 물권법 제정으로 개혁 심화와 사회 발전에 따라 정체성 논란에 시달려온중국은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똑같이 평등하게 보호하고 사유재산의 권리와 의무를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인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특히 공법(公法) 위주의 중국 사회가 앞으로 인민들의 권리 의식 신장과 함께사법(私法) 시대로 전환하면서 중국의 사회.경제.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민법학연구회 명예회장인 왕자푸(王家福)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물권제도의 제정은 중국의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변혁이 될 것"이라며 사유재산 보호는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권의 보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80년대 개혁.개방의 심화와 함께 등장한 각종 사유재산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지난 93년 기초된 물권법 초안은 2002년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했다. 각종 사유제의 법률지위를 어떻게 정하고 사유제와 공유제간의 관계를 어떻게처리할지, 또 국유재산의 유실을 어떻게 막을지가 가장 민감한 영역이었다.

2005년 6월 초안 내용을 공포한 뒤 그동안 1만여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6차례의심의와 개정을 거쳐 이번에 5편, 19장, 247조로 구성된 물권법 초안이 마련됐다. 초안은 "국가, 단체, 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모두 법률의 보호를받고 어떤 단체나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유제 확립과 함께 주택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주택의 개인소유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들도 장기적인 토지사용권을 향유하게 된다. 농경지, 목초지, 산지의 사용계약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물권법에마련됐다.


그러나 택지 사용권이나 토지계약경영권의 양도, 담보는 사회보장체제의 미성숙을 이유로 도입이 보류됐다. 또 외국의 물권법과는 달리 국유재산의 보호도 포함돼있다는 점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내세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말 718명의 좌파 계열 학자들이 물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연대 성명을 내놓았을때에도 가장 우려한 대목이 국유재산의 유실 가능성이었다. 이와 함께 개인재산의 해외유출도 어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개인재산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빠져나간 중국 국내자본은 100억달러에 이르렀고 97년 200억달러, 98년 480억달러에 달했다.

물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헌법은 공유 경제가 주체이며, 비공유 경제는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성성분이라며 공유제가 아직도 사유제보다 우위에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날 전인대에서 초안을 발표한 왕자오궈(王兆國) 전인대 부위원장은 "물권법제정은 사유재산의 귀속을 분명히해 분쟁을 막기 위한 현실적 목표도 있지만 중국식사회주의의 완비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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