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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연고동포 방문취업, 국적별 허용인원 결정 |
| 연두빛~ㅣ
2007.05.03
ㅣ 조회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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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일 (화) 14:07 뉴시스
무연고동포 방문취업, 국적별 허용인원 결정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1일 방문취업제로 입국이 허용되는 2007년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쿼터) 3만명에 대해 국적별 세부할당을 발표했다.
이번에 결정된 인원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거주국별 동포 수와 경제적 수준, 외교 관계 등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만322명으로 최대 규모이며 다음으로 우즈베키즈탄 4022명, 러시아 2500명, 카자흐스탄 1336명, 키르기즈스탄 843여명, 우크라이나 673여명 등이다.
또 거주 동포수가 1만명 미만인 국가들 가운데 타지키스탄(138명)과 벨라루스(106명), 투르크메니스탄(32명), 몰도바(23명), 아르메니아(2명), 그루지야(2명), 아제르바이잔(1명) 등에도 소수 인원이 할당됐다.
이들은 오는 9월16일 한국말시험을 거쳐 10월초 추첨으로 최종선발되며 11월부터 입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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