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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전생산 사고 관련 처벌 강화 |
| 연두빛~ㅣ
2007.05.03
ㅣ 조회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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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전생산 사고 관련 처벌 강화
안전생산 사고 직접 책임자에게 일년 소득의 60% 이상 벌금
중국 정부가 안전생산 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칙의 처벌을 강화해 주목이 되고 있다. 최근 국무원이 발표한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에 따르면 안전생산 관련 처벌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주요 책임자 및 직접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 대해 최대 일년 소득의 60~100%의 벌금을 매기게 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 총국은 20일 <안전생산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의 전문 내용을 공개, 발표했다.
국가안전감독총국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사고발생 업체 및 기타 주요 책임자와 기타 관련자, 중개기구 및 관련자, 관련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 부문과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자 및 관련자, 사고보고와 조사처리 중 위법행위 및 안전생산 직책을 집행하지 않고 사고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 모두 비교적 엄격한 처벌조치를 규정했고 행정처벌, 처분 및 형사책임 등을 포함했다.
이 책임자는 “행정처벌에는 자산 처벌과 자격 처벌이 있으며 처벌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들면 사고발생 업체에 대해 최고 2백만 위안~5백만 위안의 벌금을 매기고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자, 기타 책임자에 대해 최대 일년 소득의 60~100%의 처벌을 한다. 사고발생 책임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련 여권을 잠시 몰수하거나 회수해 취소하며 책임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에 관련되는 영업자격, 직책증서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한다"고 해석했다.
소식에 따르면 이 조례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에서 1989년 3월 29일 발표한 <특대 중대사고 조사절차 임시시행규정>과 1991년 2월 22일 발표한 <기업 직원 사망사고 보고 및 처리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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