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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소득세 공제기준 1,600위안으로 상향조정
연두빛~ㅣ 2007.05.07 ㅣ 조회 3205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세법 규정을 적용


2005년 12월 14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임금 급여 소득 개인수득세 납부 계산 정책 연결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임금 급여 소득세 공제표준을 기존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하였다.

동 통지 규정에 따르면 2005년 12월 31일전 납세인이 취득한 실제 임금, 급여소득은 모두 기존 세법의 규정표준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또한 2006년 1월 1일부터 납세인이 실제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은 새로운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인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 2005년 12월 임금을 내년초 직원에게 지급할 시 1,600위안의 신규표준에 따라 공제되므로 개인소득세를 일부 절약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년초에 2005년의 전년의 장려금을 수령할 시 2005년도에 지급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1. 모 기업이 2005년 12월 28일 직원에게 당해 12월분의 임금1,300위안을 지급하였다면 동 납세자가 실제 취득한 임금의 지급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므로 800위안의 공제표준을 적용받아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때 공제한 개인소득세가 25위안이 된다.

2. 동사가 2006년 1월 9일 직원에게 2006년 1월분의 임금 1,400위안을 지급할 경우, 규정에 따라 동 급여소득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이므로 새로운 표준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1,600위안의 징수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3. 2006년 1월 12일 동사가 재차 직원에게 연말 장려금 5,000위안을 지급하였다. 동 직원 당월의 임금 급여소득이 1,600위안 보다(1,400위안) 낮으므로 연말 장려금에서 당월 임금과 개인소득세 공제금액과의 차액부분을 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이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동 금액의 연말 장려금을 지급할 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5,000 - (1,600 - 1,400) = 4,800위안,
적용하는 세율:5%,
납부할 세금금액: 4,800 X 5%=240위안이 된다.



자료: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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