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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연두빛~ㅣ 2007.05.21 ㅣ 조회 1185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Date:2006-10-17 15:39:26 Read Count:43 [Close Page]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전인대 2001.3.15 통과, 주석령 제 48호
[공포 2001.3.15, 시행 2001.3.15]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 (이하 외국합영자로 칭함)이 평등호헤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 공화국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혹은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영자라 칭함)와 합영기업을 공동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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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0705215364417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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