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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뉴스]중국 자녀, 부모 성씨 동시 사용 가능 |
| 연두빛~ㅣ
2007.06.15
ㅣ 조회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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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녀, 부모 성씨 동시 사용 가능
중국 최초의 이름등록단일법규 이름등록조례(초고)가 최근 공안부에 의해 연구 완성되어 현재 전국 각지 공안기관에 발부해 연구수정 중이다.
이름등록조례(초고)는 최초로 공민 이름 명명시, 공민은 반드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성씨을 따를 수 있지만 부모 쌍방의 복성 성씨를 따를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자녀가 부모 쌍방 성씨에 이름을 달지만 복성(复姓)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현유 중국에서 쓰이고 있는 1601개 성씨에 따르면 이같은 방식은 새로운 성을 128만개 증가할 수 있어 흔히 쓰는 성씨가 반복 사용돼는 문제를 최대한도로 해결할 수 있다.
국민의 이름 글자에 대해 일정한 전제하에서 제한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조례는 이름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1. 국가 혹은 민족 존엄을 손해하는 것.
2.민족 양속을 위반하는 것.
3. 쉽게 공중의 불량반응 혹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조례는 이름은 다음의 문자, 자모, 수자, 부호를 사용 혹은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1. 간략화된 번체자
2. 도태된 이체자, 그러나 성씨 중의 이체자는 제외
3. 자체로 조작한 자(自造字)
4. 외국 문자
5. 한어 병음 자모
6. 아라비아수자
7. 부호
8.기타 비규범화된 한자와 소수민족문자범위 이외의 글자모양(字样)
중국에서 이름에 사용되는 글자수 중 외자 성은 일반적으로 2-3개 한자, 복성 혹은 부모 쌍방 성씨 사용시는 많아서 3-4개 한자로 규정했다. 조례는 민족문자 혹은 서면글자(书写), 역자(译写汉字)외의 이름 사용글자는 반드시 2개 한자 이상-6개 한자 이하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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