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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공무역 정책, 수출 환급세 조정보다 영향력 더 커 |
| 연두빛~ㅣ
2007.07.27
ㅣ 조회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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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공무역 정책, 수출 환급세 조정보다 영향력 더 커
2007-07-23 新華每日財經分析
한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가공무역 금지/제한품목 리스트는 발표를 앞둔 채 제정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며, 가공무역 분야의 관련 정책도 하반기에 잇달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은 관련 정부부처가 지난 7월 1일 수출 환급세 대폭 조정, 과도한 무역흑자 억제를 위해 마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다.
새 리스트는 가공무역 금지/제한품목 범위를 대폭 넓혀 수천 종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을 위해 일정 시간의 과도기를 두고 기존 규정이 내년 4월 정도까지 시행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리스트는 모든 제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금지/제한품목 리스트는 2006년 9월 14일 발표한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일부 제품의 수출 환급세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 보충에 대한 통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세 철폐 상품은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에, 수출 환급세 인하 상품은 가공무역 제한품목 리스트에 올리도록 했다. 이는 7월 1일 수출 환급세 조정 후 새로운 리스트를 발표한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현행 가공무역 정책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가공무역 규정에 따라 원료 수입을 신청할 수 있고,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론적으로 기업은 해관이 지정한 은행구좌에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상당의 수입 보증금을 예치하고 수출이 끝난 후 해관은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 기업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제한품목 리스트에 오른 상품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금지품목 리스트에 오른 상품은 보세 자격이 취소돼 일반 무역 방식으로 상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출처: 2007-07-23, 신화매일재경분석(新華每日財經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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