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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동계약법
연두빛~ㅣ 2007.12.01 ㅣ 조회 2005
1. (질문) 최저임금 조정과 노동합동 관련
신노동계약법 제85조 규정에 보면,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당지의 최저임금기준 보다 낮게 지급한 경우, 노동당국은 시정을 명하고 시간경과후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불금액은 50-100%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지 최저임금으로 노동합동을 체결하였으나, 합동기간중에 당지 정부가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그 기준에 맞추어 인상하고 또 노동합동도 변경하여야 하며, 또 노동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2) 만일 노동합동서에 약정한 임금을 새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1개월 정도 늦게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금액의 50-100% 연체 배상액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까 ?

(3) A시의 최저임금을 500위안으로 가정하고, 회사는 [공인 갑]과 [공인 을]과의 노동합동서에 고정임금(기본임금+직무임금) 500위안, 업적평가상여금(浮動임금)으로 약정하여 노동자와 노동합동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지불시[공인 갑]은 500위안(고정임금)+0위안(업적평가상여금; 평가 극히 불량) [공인 을]은 500위안(고정임금)+200위안(업적평가상여금;평가 우수)을 계속 지불하는 경우
- 만일 합동기간중에 A시의 최저임금이 500에서 600위안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노동합동상의 기본임금을 100위안씩 인상조정 하지 않고, 대신 [공인 갑]과 [공인 을]의 업적평가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100위안씩 인상하여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

(답변) 상해 동보화 공작실

(1) 그렇습니다. 노동합동체결시에 약정임금은 최저임금인상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는 구절을 넣으면 매번 최저임금인상시마다 노동합동을 다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지불시점에 노동자로 부터 노동보수 총액을 수령했다는 수령증을 받음으로서 지급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노동당국의 기한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한내에 시정하면 무방합니다. 단, 그 기한이 초과되었는데도 차액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배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3) 회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단, 노동자로 부터 노동보수 총액을 수령했다는 수령증을 받음으로서 지급증빙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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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트라무역관
첨부파일:200712015324713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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