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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수술거부로 중국 임신부 사망
연두빛~ㅣ 2007.12.01 ㅣ 조회 629
중국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한 임신부를 남편이 수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원이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분노를 사고 있다.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베이징(北京)의 차오양(朝陽)의원에서 발생했다.

임신 9개월째이던 리리윈(李麗云)은 감기 증세와 복통이 있어 인근 의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심각해 종합병원인 차오양의원으로 옮겨졌다.


이 병원은 환자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심한 폐렴을 앓고 있어 제왕절개 수술을 먼저 해 아이를 낳지 않으면 태아 뿐만 아니라 환자도 위험하다며 수술을 권했다.

그러나 남편인 샤오즈쥔(肖志軍)은 비싼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다 병원측에서 책임을 보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느낀 나머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샤오는 “한달만 있으면 아이를 자연분만할 수 있는데 값비싼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며 “감기 때문에 온 것이지 분만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병원측은 “환자가 폐렴에다 신장기능도 저하돼 수술을 안하면 태아와 임신부 모두 잃을 수 있다”며 수차례 재촉했으나 결국 남편의 거부로 환자는 많은 의사들을 앞에 두고도 손도 한번 못 써보고 사망했고 태아 역시 세상 빛도 한번 못보고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인들은 무책임한 병원과 남편의 처사를 탓하며 분개했고 중국 언론들도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중국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도 현행법과 현실 상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치료를 받을 권리는 환자와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병원에서 임의로 수술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화남이공대학의 관용훙(關永宏) 민법 전공 교수는 “보호자 동의 후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병원이 도의적이고 사회.법률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전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규를 보완해야 제2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입력 : 2007.11.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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