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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방문취업제 허용인원 3만명 결정
비자-박사ㅣ 2008.02.22 ㅣ 조회 3026
방문취업제 시행 관련 최근 추진상황

□ ‘08년도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쿼터)을 3만 명(소련교포포함)으로 결정(2.14.)

◦ 금년도 쿼터 3만 명에 대해서는 ‘08.3월 중 국적별 할당절차를 거쳐 고시 및 보도자료 배포 예정

◦ ‘08년도 각국에 할당된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은 한국말시험 및 추첨 등 절차를 거쳐 전산추첨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

- 중국동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평균 50점 이상을 득한 자를 법무부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하여 선발하고,

※ 시험은 연 2회 시행(상반기 : 4월 20일, 하반기 : 9월중)될 계획이나, 법무부 전산추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중에 1회만 실시할 예정


- 구소련지역 동포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동포를 전산추첨으로 선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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