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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글---5. 회의록 |
| 영길친구ㅣ
2008.05.15
ㅣ 조회
4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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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글---5. 회의록
회의록은 어떤 회의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는 회의에서 처리한 모든 사항에 대한 유 일한 증거요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전 회원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희 의록은 서기가 기록한다.
(1)회의록에 기록할 사항
㉠회의의 정식 명칭
㉡회의의 종류(정기 회의냐 임시 회의냐 하는 것 등)
㉢개회 연월일시와 장소
㉣의장과 서기 등 임원들의 출결 사항 및 대리자의 성명
㉤회원의 출석수 그리고 위임장 출석이 있으면 그 수효
㉥전 회의록의 낭독 및 승인 여부
㉦위원회나 임원들의 보고 유무 및 승인 여부
㉧심의 도중에 철회되지 않은 모든 의제와 제출자의 성명, 가결 부결의 정확한 표수 위원회 회부, 보류, 진행상의 이의 등 가결된 부수 동의
㉨특히 회원으로부터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요구되어 가결된 사항
㉩폐회 시간
(2)기록하는 데 알아둘 점
㉠회의록을 작성하는 목적은 회의에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조정안을 빼고 수정된 원안만을 기록하여도 좋다.
㉡외부에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토론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좋다.
㉢주동의를 제기한 회원의 이름은 기록하지만 재청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불필요한 내용은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논설같이 쓰지 말고 정확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써야 한다.
㉥의제는 하나하나 줄을 바꾸어가며 기록해야 한다.
㉦표결 결과도 줄을 바꾸어 기록해야 한다.
㉧각 사항을 기록할 때 첫째 줄은 몇 자 띄어 쓰면 보기 좋다.
㉨회의록 작성자는 반드시 회의록 끝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이상 회의록이 작성되어 회의에서 낭독한 후 승인되면 정부의장은 전 회원을 대표하 여 회의록 끝에 서명 날인하여 회의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회 원들에게는 요구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장작법, 김형동·이강현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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