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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추첨에 관하여
잰니ㅣ 2008.07.07 ㅣ 조회 1850
한국법무부: 방취제 전산추첨 확대 실시계획

◈ 연 1회 추첨 ⇒ 연 2회 추첨 실시(단, 중국동포에 한함)
◈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서 기준점수(평균 5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추첨, 같은 해에 2회 이상 추첨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상반기 추첨탈락자는 하반기 추첨대상에서 제외

▷▷▷ 상반기 추첨 ◁◁◁

대상국가: 중국

추첨인원: 할당쿼터의 50%
※ 08년 상반기에는 중국동포 할당쿼터(23,752명)의 50%인 11,876명을 추첨할 예정

추첨대상: 당해년도 이전 추첨 탈락자 + 상반기 시험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
※ 08년도 상반기 추첨의 경우, 07년도 추첨 탈락자와 08년 상반기 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 득한 자를 추첨대상에 포함

기준년령: 추첨일 기준 만 25세 이상자

추첨시기: 매년 6월 중
※ 08년도 상반기 추첨은 8월 1일 실시 예정



▷▷▷ 하반기 추첨 ◁◁◁

대상국가: 중국 및 구소련지역 국가

추첨인원: 중국은 당해년도 할당쿼터의 50%, 구소련지역 국가는 당해년도 할당쿼터 전원

추첨대상: 중국ㅡ당해년도 이전 추첨 탈락자 + 하반기 시험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 (☞ 당해 년도 상반기 추첨탈락자는 제외)
구소련지역 국가ㅡ당해년도 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 접수자

기준년령: 상반기 기준을 준용

추첨시기: 매년 11월 초


[참고자료]무연고 동포 선발 방법 및 절차 요약

1. 중국동포

한국말시험 기준점수를 평균 50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기준점수 이상 득한 자를 대상으로 년령대별 할당율을 적용하여 추첨

※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으로 총 배점은 400점임
※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가 각 년령대별 할당인원에 미달할 경우 기준점수를 득한 자는 추첨없이 선발하며 쿼터에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는 성적순 선발

<년령대별 할당율>

25세이상 ~ 34세이하: 국가 쿼터의 20%
35세이상 ~ 44세이하: 국가 쿼터의 35%
45세이상 ~ 54세이하: 국가 쿼터의 30%
55세이상 ~ : 국가 쿼터의 15%

(※국가 쿼터: 국가에서 추첨되는 총 인수)

2. 구소련동포

ㅡ접수자 전체를 대상으로 년령대별 할당율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발
※ 년령대별 할당율은 중국의 경우와 동일

ㅡ특정 년령대의 쿼터에 접수자가 미달할 경우 미달한 잔여쿼터는 타 년령대로 균등배분

출처: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2008년07월0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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