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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독점법 M&A문턱 낮췄다 |
| 영길친구ㅣ
2008.08.15
ㅣ 조회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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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독점법 M&A문턱 낮췄다
——— 합병신고 기준 대폭 완화
2008/08/12 흑룡강신문
중국의 기업 인수.합병(M&A) 문턱이 낮아졌다. 중국의 반독점법이 이달부터 발효된 가운데 합병의 사전 신고 대상은 초안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알려져 외국 기업 등의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무원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기업 결합 신고 표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따르면 최종 발표된 규정은 5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올해 3월에 발표한 초안은 이보다 훨씬 방대한 규모인 19개 조항이었다.
최종안에서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합병 기업들의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반독점법의 기업 결합신고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합병 참여 기업들의 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이 100억위안(1조5000억원)을 넘고 그 중 최소 두 개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이 4억위안(600억원)을 넘길 경우와 ▷합병 참여 기업들의 전년도 중국 내 매출이 20억위안(3000억원)을 넘고 그 중 최소 2개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을 넘을 경우이다.
지난 3월 초안은 참여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이 90억위안(1조3500억원)을 넘고 그 중 2개 이상 기업의 중국 내 매출이 각각 3억위안(4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사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해 이번 최종안보다 신고 범위가 더 방대했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사업자 간 합병, 자본 또는 자산 취득, 타사업자에 대한 지배권 취득 등의 포괄적인 기업 결합에 대해 사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 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베이징 소재 호건&하트슨의 준 웨이 변호사는 "중국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대부분의 해외 거래는 신고가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초안의 규정에서 관련 기준이 변경된 것은 외국의 상공회의소나 법률전문가 단체, 정부기구들이 중국에 대해 반독점법과 정책을 둘러싼 경험과 제안들을 제공하며 협의해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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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00808156297266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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