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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외국인운전자에 징역 7년형
영길친구ㅣ 2008.09.19 ㅣ 조회 3534


   작성일:2008-9-14   
래년 1월부터 외국인이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구속되며 뺑소니 칠 경우 최소한 징역 7년형을 살아야 한다.

국가공안부는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사고처리절차규정》을 마련,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일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공안부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추방하는것이 아니라 사고처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출국을 금지하고 구속한다.

또 외국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할수 있으며 뺑소니 운전자의 경우 최소한 징역 7년형을 선고받는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외국인 가해자의 자산을 동결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통사고 처리는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역써비스를 제공하되 통역비용은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경찰은 외교특권과 면책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압수할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서 자동차운전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중국 공안부로부터 림시면허증을 발급받아 직접 운전을 할수 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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