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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에 정통할수 있는 기초소양공부 |
| 출국도우미ㅣ
2009.04.14
ㅣ 조회
5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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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양문제 공부때문에 고민하셨죠..
기초소양문제는 외우는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우선 내용 이해를 위해 간답제 형식으로 공부합니다. 다음 본인의 이해여부를 자체로 검사하기 위해 선택제 풀이를 합니다. 완벽하게 풀었을때 당신은 이미 이 내용에 대해 이해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던지 다 풀수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었으니 많은 애용바랍니다.
책에서 몇문제를 양식으로 올려봅니다.
제 1 회내용
간답제 공부
9.외국인들에 대한 취업정책으로 규정된 정책 이름 및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취업관리제(02.12)
고용허가제(04.08) -특례고용허가제(원 취업관리제) (04.08)
방문취업제 (07.03.04)
10.중국이나 구소련 동포들에게 만 허용한 취업정책으로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답:취업관리제,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11.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변화된 내용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답: 1-한번 비자를 받으면 5년간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해졌다.
2-취업할수 있는 업종이 다른 외국인들보다 확대되고 취업절차도 대폭 간단해졌다.
3-사용주들도 아주 쉽게 동포를 고용할수 있다.
15.중국동포와 구 쏘련 지역의 동포는 각각 몇년도생까지 대한민국국적을 가진자로 간주하는지요?
답: 중국동포-1949년 10월 01일전까지
구쏘련 지역의 동포-1945년 8월 15일전까지
선택제 풀이
5. 동포들에 대한 취업정책의 정확한 시행순서를 고르십시오( )
①취업관리제-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②취업관리제- 방문취업제-특례고용허가제
③방문취업제-특례고용허가제-취업관리제④취업관리제-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
11.방문취업제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정확한 것을 고르십시오 ( )
① 1회 비자취득후 5년간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다
② 취업절차가 대폭 간단해졌고 고용주도 쉽게 동포고용이 가능하다
③ 일시적으로 출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업종이 많이 확대되었다
(1)① (2) ②③④ (3) ①②④ (4) ①②③
13.다음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간주하는것을 고르십시오( )
① 1949년 10월 01일전 출생한 중국동포
② 올해 나이 58세 인 고령인자
③ 1945년08월 15일전 출생한 구 소련지역의 동포
④ 올해 나이 70인 고령인자
(1) ①②③④ (2) ①③④ (3) ①④ (4) ①②④
제 5,6회내용
간답제공부:
67.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 같은 점: 완전 출국시 출국예정사실을 신고한 후 보험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른 점:1) 귀국비용보험은 근로자가 보험비 지불, 출국만기보험은 고용주가 보험비 지불.
2)귀국비용보험은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완전출국 할때 보험금을 환불받을수 있다. 출국만기보험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만 보험금을 환불받을수 있다.
54.어떤 비자로 어떤 업종에서 얼마동안 취업하면 어떤 가족 초청이 가능한가요?
답: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에서 2년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직계가족 2명을 초청할 수있다.
*직계가족: 부모, 자녀 방계가족: 백부모,숙부모,형제 자매
55.방문취업자의 초청을 받은 가족들은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한은 어떻게 되죠? 정상취업가능한지요?
답: 단기종합(C-3) 1년 복수사증을 받으며 체류기한은 매번 입국시 90일까지이고 정상취업은 불가능하다.
선택제풀이:
68. 1년 이상 정상으로 취업한 동포가 귀국만료가 되어서 귀국할때 어떤 보험금을 환불받을수 있는가요( )
①상해보험②출국만기보험③산재보험④귀국비용보험
(1)①②③(2)①③④(3)②④(4)②③④
55.동포들이 가족을 초청하려면 다음중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지요?( )
①방문취업제비자가 있어야 한다.
②제조업이나 농축산업에서 2년 6개월이상 근무해야 한다.
③직계가족 2명까지만 가능하다.(부모나 자녀)
④형제자매 초청이 가능하다
(1) ①②③(2)②③(3) ②③④ (4) ①②③④
56.가족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한 동포의 체류자격에 대한 서술로 정확한것을 고르십시오( )
①방문취업비자를 받을수 있다.
②단기종합비자를 받을수 있다.
③1년복수비자로서 최장 90일간 체류가능하다.
④정상취업을 할수 있다.
(1) ①②③(2)②③(3) ②③④ (4) ①②③④
산동연태개발구화전38-1-6:baisonghua@hotmail.com 13361306619 백송화
연길:135-9653-2755 0433-2618508 렴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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