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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숙등기에 대한 정의
동네이장ㅣ 2009.05.06 ㅣ 조회 2600
요즘 비자연장이나 거류증땀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고민이 되는게 사실이지요..

게다가 임시주숙등기라는 것이 비자연장시나 거류증 연장시 꼭 첨부되는 서류중 하나라 관심이

쏠리고 있더군요.먼저 임시주숙등기란 무엇인가 함 알아보입시다.



1.임시주숙등기라는 것은 중국입국시 거주하는 곳의 관할 파출소에 입국후 24시간내에

찾아가서 신고하는 것입니다...농촌은 48시간내에



2.비용은 없구요.지참 서류로는 여권하고 집임대계약서 들구 가시면 되니더..간혹 회사영업집조복사본을

지참하시고 가셔두 되기는 합디다.의외로 신고절차 간단함다..몇자 인적사항적구선 땡~~



3.매 중국 입국시마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매번 중국나갔다 오실때마다 해야합니다.

출국하면 이전 임시주숙등기는 소멸되구 다시 입국후 신고를 ==>귀찮아도 해야하니더..꼭~~



4.미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놓쳤다하면 신고하러 가지 마시이소..다음 입국때 하면 되니더

괜히 자진 신고하러가서 벌금자진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겁묵지 마시구 다음에 해도 되니더..



5.임시주숙등기를 하지않고 지내다 걸렸을때 처벌사항은 벌금하루50원에 최고 500원까지가 상한선임다.

일년이 넘어도 벌금은 상한선인 5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보통 비자연장시 대행업체에서 이 임시주숙등기는 해결해 줍니다(비자대행료에 포함이 되어있심더..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호텔이나 꽌시있는 파출소에 50원 주고 해결했는데 요즘은 100원정도 주고 만들어 옵니다.

그것두 요즘은 잘 안해 줄려고 하지만 웬만한건 다 해결되니더..

글구 임시주숙등기 문제로 걸려 벌금처리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심더..10%..아니 5%로두 안되니더

대부분 큰 사건이나 공안문제로 걸려야만 그 문제가 돌출되지 일반인들 사는데에서 이 문제로 걸릴일은

거의 없구요..단속또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청도거주 외국인이 얼만데 그걸 다 검문하고 단속하면 시내분위기가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디..지들도 바보가 아닌 바에야~~

걸려두 벌금 최고 500원이면 땡인디 일부 떠도는 소문에 무슨

큰일이나 생길까 싶은 마음에 일부러 자진신고하러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군요..
정 찜찜하시다면 다음 중국입국시 그때 주숙등기라는걸
하셔두 되니더...

비자에 관한 궁금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33-3504-9150 청도 부산비자로 전화주시면 궁금점을 해결해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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