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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및 사무실 주택 임대하실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시이소.. |
| 동네이장ㅣ
2009.05.06
ㅣ 조회
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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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부쩍 임대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심더..
먼저 임대시 방산증(우리 나라로 치면 등기부등본과 같은것임)이라는 것을 요구하시고 원본을 받고 한부 꼭 복사를 해 두시고 돌려주시이소..글구나서 방산증에 나와있는 실소유주와 실제 계약서를 쓰는 사람의 신분증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필히 하셔야 되니더 <== 요즘 실제 방산증의 소유주와 달리 부동산업자가 소개한 사람이 실소유주가 아닌 임대인이면서 다시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더군요.이럴경우 원소유주가 권리를 행사한다면 아무런 보장이나 보상이 없이 쫒겨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물론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도 없구요..그러연유로 분명히 계약당시 실제 소유주인지 알수있는 방산증(등기부등본)을 보시자하고 원본을 보고 그자리에서 복사를 한부하시어 보관하시고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신분증도 원본을 받아 한부 앞뒤로 복사하시고 방산증에 나와있는 소유주와 계약상대방의 신분증과
동일인물인지 확인절차를 필히 거쳐야만 됩니다.만일 방산증에 나와있는 건물주와 계약을 하는 상대방의 이름이 틀린다면 나중에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더..이것만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신다하면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낍니다..이상 이장이 알려드렸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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